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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례안심사 스케치
sdmnews 김지원기자
2016-03-25 11:29
주민등록번호 항목 생년월일 또는 삭제 일괄 정비
개인정보 유출사고 막고, 피해 근본적 예방 위해
조문, 별지서식도 지번주소 도로명으로 바꿔야

서대문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 2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사용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투표 조례에서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 없이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앞으로는 금지되는 되는 것.

따라서 조문에서 사용되어온 주민번호나 외국인 번호를 대신해 생년월일로 변경하거나 삭제한다. 별지서식에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안 16조를 통해 재투표 공고관련 인용 상위법 조문을 반영해 추가했으며  지번주소를 2014년부터 전면사용되어 온 도로명 주소로 기재토록 수정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형식적인 동의를 거쳐 과도하게 수집한데다 인터넷 홈페이지 해킹 등으로 유출되는 피해사례가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3년에  행안부가 국회 상임위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2007년 하나로텔레콤 6000만건 유출을 시작으로 2008년 옥션 1800만건, GS칼텍스 1150만건, 2011년도 SK컴즈 3560만건, 넥슨 1320만건, 2012년 EBS가 400만건, 2012년 KT가 870만건이 유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 등에 따른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 번호 수집·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부령으로 정해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구는 앞으로 투표관련 별지서식에서 7종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거나 삭제한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생년월일로 변경되는데 적극 찬성하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한 후 원안대로 가결했다.


<김지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