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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에이피엠 공사중지 법원 명령 에도 공사 계속
sdmnews 옥현영 기자
2016-03-25 11:17
“소유주 원치 않는 불법 공사 강행하는 이유는?”
밝혀진 투자자만 9명 수억원대 피해 확인, 추가 우려도
언론에 의해 불법 재임대 사실과 투자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뒤 사후면세점 입점안내 플래카드를 제거한 예스에이피엠 건물 전경.

구분상가 소유주 동의 없이 관리사업단에 의한 불법 재임대 추진논란이 일고 있는 예스에이피엠의 구조 변경 및 인테리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8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로부터 받아들여졌다.

민사 제21부는 판결문을 통해 「채무자인 주식회사 제이원텍홀딩스는 예스에이피엠에 대해 구조변경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는 아니되며, 집행관은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를 위한 담보로 2억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근거에 대해 「제이원텍홀딩스는 구분상가 소유주모임을 채권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으나 채권자가 제출한 선정자들의 인영이 날인된 선정자 명단, 서명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의 자료에 의하면 채권자인 구분상가소유주 모임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유없다」고 밝혔다.

또 「제이원텍홀딩스는 임대동의 위임장에 계약체결후 단체 입점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제기 및 동의서 철회금지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이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어떠한 민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재소 합의로 봐야하므로 부적합하다고 항변했으나 제출한 위임장에 의하면 위임장의 수임인은 이 사건 상가 관리단장이므로 제3자인 제이원텍 홀딩스에 대한 부재소 합의로 보기어렵고, 사건 위원회 등을 수임인으로 한 나머지 임대동의 위임장에는 제이원텍 홀딩스가 주장한 문구가 기재돼 있지도 않으므로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민사 제21부는 이런 내용을 근거로 「제이원텍홀딩스측은 아무런 권한없이 사건상가(예스에이피엠)에 대한 구조변경 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상가에 대한 보존행위로 공사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뒤 「제이원텍홀딩스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구분상가소유주모임이  아닌 상가의 관리단장이며, 수임인을 구분상가소유주모임으로 한 나머지 위임장 중 일부는 상가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하되 계약체결시 동의한 구분소유자에게 의사결정을 최종 재확인 하거나 추후 협의해 결정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동의자들로부터 최종재확인을 받았거나 협의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해 사추적 추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이원텍홀딩스 측은 지난 14일 외부인의 출입을 막은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구분소유주 모임 강영애회장이 이를 저지하려다 부상을 당하는 등 물리적 마찰을 빚기도 했다.
예스에이피엠 활성화추진위원회라고 밝힌 관리단은 지난 14일 「공사중지 가처분의 실제내용은 불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니 본안소송으로 판단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며, 공사를 잠시 중지시키고자 한다면 7일 이내에 2억원을 공탁하거나 2억원의 보험증권을 내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제이원텍홀딩스 측은 가처분 소송의 참여자중 본인도 모르게 참여자로 등재돼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해 허위 사실을 밝히고자 선정자 명단에 있는 해당 구분소유자들에게 항소 및 형사고소를 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예스에이피엠구분소유주 모임 강영애 회장은 『법원의 공탁내용은 가처분결정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채무자(공사를 진행하는 자)의 손해에 대한 공탁을 하는 것으로 가처분결정에 따른 것이다. 금액도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재판부에서 공탁금을 결정해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본안소송을 통해 돌려 받을수 있다. 그럼에도 마치 구분소유주 모임이 불법 단체인 것처럼 소유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면서 『지난 17일 공탁금 2억원을 납부했으며 지난 18일 집행관이 나와 공사중지를 명령했으나 집행관이 돌아가자 불법 공사는 강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스에이피엠 구분상가소유주협의회측은 임시관리인인 여상원 변호사를 통해 총회 소집 신청을 한 상태이며, 20일까지 총회 소집 여부가 결정되면 일정을 공개하겠다고 알렸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