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울시 뉴스
불법 현수막 주민 철거시 장당 2000원
sdmnews
2016-03-15 14:29
월 보상한도 200만원에서 300만원 상향
서대문도 서울시와 협약, 참여 원할 경우 신청해야
주민들이 수거한 불법 현수막들,
서울시가 운영중인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가 실효를 거둠에 따라 시는 3월부터 보상비용 한도를 기존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참여 자치구도 현재 14개에서 24개 전체로 늘린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불법 현수막을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직접 나서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5년 11월부터 14개 자치구에서 시행해 왔다.

특히, 주민이 직접 단속에 나서면서 단속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 휴일에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전에는 공무원과 용역업체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지다보니 야간이나 금요일 저녁과 일요일 사이에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이 어려웠다.
불법 현수막 수거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자 중 동별로 2명 내외로 선정, 불법현수막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수거한 불법 현수막의 장당 보상가격은 2000원이며 족자형 현수막의 경우 10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번에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에 참여를 신청한 10개 자치구(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동구)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했다.

(문의 서울시 도시빛정책과  2133-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