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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부당 청구 신고자 포상실시
sdmnews
2016-03-15 14:12
내부종사자 최고 2억원, 일반 500만원 까지
제공치 않은 요양, 목욕외 근무시간 부풀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 신고자에게 포상을 실시한다.
포상대상은 내부종사자 및 수급자 또는 그 가족과 그 외 기타 일반인으로 6하원칙에 따라 신고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면 된다.

신고자의 경우 내부종사자는 최고 2억원까지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나 기타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신고 내용에 의한 부당 청구 확인금액 중 공단 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신고접수는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담당자 출발방문을 통해 접수 받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방문이나 우편의 경우 공단 본부나 지역본부,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접수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공단 업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고 접수를 받는다.

신고 대상은 방문 요양, 목욕 등을 제공하지 않고 청구하거나 제공한 시간보다 부풀려 청구한 경우, 노인요양시설의 보호사 및 간호사 등으로 등록된 종사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기간 및 시간을 부풀린 경우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관내부 종사자의 신고 포상금이 5000만원에서 최고 2억원까지로 증액됐다.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되며 음해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 사법기관이 신고해 처벌초지한다』고 밝혔다. 또 종사자는 기관에서 등록한 종사자 근무기간, 시간 등의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결과 등록된 근무이력이 실제와 다른 경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신고상담 전용전화 :  033-811-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