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조합(조합장 김복삼)의 2016년 정기총회가 지난 26일 신촌 케이터틀에서 진행됐다.
조합의 용적률 상향안이 서대문구에 2년째 보류중인 상태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김복삼 조합장은 개회사를 통해 『총선이 열리는 올 봄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본다』는 희망을 비췄다.
이어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해산이 가능했던 일몰제가 지난 2016년 1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주민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처리를 미뤄왔던 서대문구의 용적률 상향 절차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와 사업계획 검토 등의 조치를 강구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1호 안건인 조합정관 변경의 건을 통해 조합 임원에 출마 할 수 있는 피 선출인의 거주기간을 5년 이상 건축물 및 토지를 소유한자에서 1년이상 소유 로 확대했다. 제2호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 개정에 따라 조합 업무 규정 개정하는 안건도 상정 됐으며, 제3호 안건 2016년도 조합 운영예산(안) 승인의 건, 제4호안건 대의원 보궐선임 추인의 건, 제5호 안건 대의원 선임의, 제6호안건 설계업체 계약 해지의 건 등 6개 안건이 상정,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조합측은 『설계업체가 추가로 지급된 부가세 환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부해 온데다 설계도서 자료 납품을 지연하는 등 형사사건에서 드러난 부정선정과 더불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6년 조합 운영예산안 승인건과 설계업체 계약해지 건에 대해 한 조합원은 『이주비 대여금과 건물 토지 손실보상금 등 운영비만 1조 가까운 금액이 잡혀 있다. 이 금액이 용적률 20% 상향안을 반영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예산안만 결정해 달라는 안건인데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의한 뒤, 『설계업체에게 대부분의 금액이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제와서 설계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이야긴지, 추가 변경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개발을 시작한지 10년이 다 돼간다. 그간 이웃끼리 서로 빨간 깃발을 내걸고 반대하는 등 갈등도 있었다. 그간 조합이 총회를 통해 투명하게 사업을 밝혀왔다고 생각하는데 갈수록 그렇지가 못한 것 같다. 오늘 총회에서도 보듯 그간 조합이 한 것은 금화시민아파트 철거인데 이 역시 조합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설계업체 해지와 관련해서 공문이나 기타 근거 자료 역시 책자에 실리지 않았다. 속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복삼 조합장은 『예산은 용적률 상향이 일부 포함된 금원이며, 설계업체와의 계약 해지는 우리 사업진행에 전혀 차질이 없으며, 금액적으로도 추가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실태조사 만료일인 1월 31일 이후 면담을 요청했으나 일정을 잡기 어려웠고 총회가 결정된 후 설이 겹쳐 면담을 하지 못하고 총회를 열 수밖에 없었다. 총회를 마무리 하고 면담을 통해 조합원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또 정비업체인 해울 관계자는 『그간 조합운영비 예산서는 단순했으나, 2014년 조합사업 업무규정이 변경됨으로써 사업비 예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올해 관리처분과 이주가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손실보상비 4500억원과 이주비 대여금 3000억원 등이 예산으로 책정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총회에 상정된 사업비는 예산안이다. 반드시 집행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으며, 투표 결과 모든 안건은 조합원 다수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됐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