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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일반가맹점 평균 수수료 1%대로 인하
sdmnews
2016-02-26 10:16
정두언 의원 대표발의 ‘신용카드 부당수수료 시정법’ 정무위 통과
정두언 의원(새누리당 서대문을)
앞으로는 일반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가 평균 1%대 초중반으로 인하되고, 현행 최소 3일에서 최대 15일이 걸리던 신용카드매출 채권 지급도 당일 처리되는 등 가맹업계의 현금유동성이 증가될 전망이다.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지난 18일 정두언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대문을)이 대표 발의한,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여신전문금융업법 20조1항 개정)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빠르면 올해부터 시행된다.
정두언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카드채권시장에서 카드사의 독점적 지위를 보장함으로써, 중소가맹점의 호주머니를 털어 카드사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시대착오적인 규제 악법이다. 법 개정이 되면 다른 금융기관인 시중 은행도 신용카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되어 수수료 경쟁을 유도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수료는 자연히 내려가게 되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 1%포인트 인하 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연매출액 2억원이상, 70만 곳)에게 연 2조원 이상의 혜택(2015년 매출 기준)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해, 재래시장가맹점 및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연 매출액 기준 2억 원 미만)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0.8%, 중소가맹점(연매출2억~3억원 이하)은 1.3%로 각각 인하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정부의 시장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웠었다. 또 신용카드사 수익의 45%를 차지하는 매출 3억원 이상의 일반가맹점의 경우 이번 개선안을  반영하더라도 인하폭이 0.3%p정도로 미미한 실정이어서 올해 초 신용카드사들이 일부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면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제기가 되기도 했다.

 반면, 정두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가맹점의 2%대 평균수수료율이 1%대 초중반 수준으로 인하되어 가맹점의 수수료 비용을 획기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법 개정이 되면 현행 최소 3일~최대 15일 걸리던 신용카드매출채권 대금 지급기간이 당일 처리됨으로써 일부 자영업자들이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소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카드채권을 선지급 서비스받는 폐해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업종별 단체는 회원의 신용카드거래금액을 직접 금융권과 협상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며, 신용카드사는 가맹점에게 지급할 자금을 조달하지 않고도 가맹점수수료를 얻을 수 있어 신용카드사에게도 이익이 되는 시장친화적인 제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