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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해산동의”접수
sdmnews
2016-02-26 10:06
구 검토 결과 50% 미달, 소명 요청했으나 답변 없어
교육청 일조권 협의, 상가보상 협의 등 난제 산적
서울시의 주택개발사업 실태조사 시한인 1월 31일을 이틀 남겨둔 지난 29일 홍제균형발전 촉진구역내 홍제1 조합의 해산동의서가 서대문구에 접수됐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과에 따르면 홍제균형발전촉진구역내 위치한 홍제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개발을 반대하는 비대위 측은 조합원 304명 중 154명이 조합해산을 찬성했다며 50.65%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구에 접수한 것. 그러나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비대위가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 조합해산 동의서 154장을 검토한 결과 144장밖에 되지 않는데다 중복조합원이 7명이나 돼 50%의 요건이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 측에 소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서대문구의 검토가 완료된 후 각 비대위 측의 소명이 없을 경우 개발사업 실태조사 만료시한이었던 1월 말일이 넘은 상태여서 조합원 스스로 조합을 해산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상태다. 하지만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이 포함돼 있는데다 홍제초등학교 일조권 문제로 최근 사업시행인가가 신청이 반려돼 사업에 난항을 겪어온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건물 층수를 하향해 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과 동시에 시장과 상가 보상, 조합원간 갈등까지 치유해 가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됐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