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주민자치시대, 주민이 힘이다
신촌도시재생 분과 구성회의 주민 참여 저조
sdmnews 옥현영 기자
2016-02-26 09:59
운영위 정원 16명보다 적은 주민 참여, 대표성 논란
6월까지 신촌 활성화 추진계획안 사업 고시 임박
지난 18일 열린 신촌도시재행 주민협의체 회의 장면이다. 이날 현장에는 운영위원 및 분과 위원장 부분과 위원장등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참여가 저조해 참여의사를 밝힌 8명의 운영위원만 선정한채 마무리 됐다.
신촌도시재생시범사업주민협의체(위원장 이관종, 이하 주민협의체)의 제2차 회의가 지난 2월 18일 신촌주민센터 2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주민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운영위원선출 및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안 협의 및 신촌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듣는 순서를 가졌다. 이관종 추진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주민협의체 간사에 김봉수 위원을 선임하고, 회의 사회를 일임했다. 또 이관종 위원장은 『주민협의체 운영위원은 4개 분과별 분과장과 부분과장, 분과위원 2명등 16인 이내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참여한 위원들이 16명이 안되는데다 도시아카데미 교육 이수자에 한한다는 운영규정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외 인원도 포함시키고, 아카데미 3, 4기 수업을 수료토록 할지를 우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오종환 부위원장은 『12월 협의체 위원장 및 임원 구성 후 2개월이 흐르면서 협의체를 구성해 오던 동력도 떨어졌다. 어떻게 또 힘을 모아가야 할지 걱정이 된다. 도시재생아카데미 이수자든 아니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주민협의체의 핵심멤버라고 본다. 일단, 운영위원을 원하는 분들을 우선해 선정한 뒤 차후 논의를 통해 운영위원 구성을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신촌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지원해온 연세대학교 이제선 교수는 『우선 지난해 회의 후 그 동력을 이어갔어야 했으나 그간 주민 의견 등을 담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했기에 1개월 정도 정리시간을 가졌다. 주민협의체의 대표 기구가 운영위원회라고 보면 되고, 6월까지 신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고시를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의 설명 후 참여 주민 중 임천재, 이학성, 이병우, 김은주, 박경표, 김성구, 정재준, 유광수 씨 등이 8명이 운영위 활동의사를 밝혔다. 협의체는 이어 주민협의체 운영규정안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들은 추후 확충 하기로 논의하고, 청년, 주민, 경제, 문화 분과는 원할 경우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도시재생센터 최중철 소장은 기본적인 신촌 도시재생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630여개의 의견이 접수됐다. 또 지난 한달간 회의는 없었지만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하며 『신촌 도시재생사업은 청년문화재생, 신촌 경제재생, 주거환경개선, 공동체 재생, 공공 기반시설 재생 등 크게 5개의 주제로 총 13개 사업이 추진되며 세부적으로는 30개 가까운 사업들을 계획했다』고 소개했다. 최소장에 따르면 청년문화재생의 경우 통합축제 골목축제, 점포축제 등을 통한 365일 신촌축제를 개최하고, 신촌을 공공공간 랜드마크, 시작할 땐 신촌, 공부하는 신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골목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같은 설명을 들은 주민들은 『현재 사업안이 확정된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이에 최소장은 『그렇지 않다. 추가할수도 있고, 계획을 빼고 새로운 계획을 넣을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한 주민은 『사실 신촌 활성화를 위한 모든 계획은 이미 다 수립돼 있다. 다만, 주민들의 협의가 필요해 끼워맞추기 식으로 주민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는 느낌도 없지 않다』며 『실제 주민이 이끄는 신촌활성화 사업이 되려면 더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실제 이날 신촌활성화 회의에 참여해온 주민 230명중 채 20명도 되지 않는 주민들만 참석해 논의된 안건에 대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신촌도시재생 사업은 앞으로 분과위 별로 사업을 검토, 제안해 확정된 사업구상안을 토대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구의회 심의회를 거쳐 서울시에 활성화 계힉안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시는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승인 후 6월까지 고시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