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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앞 핀란드타워 주민민원 8개월째 공사 중지
sdmnews 김지원 기자
2016-02-26 09:54
인근 암벽 건물 피해, 안전 E 등급 나와
새로 지어주겠다던 시공사 현금 달라는 주민 갈등 장기화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공사가 8개월째 중단상태인 대현동 핀란드 타워 전경이다. 하지만 민원인과 시공사간 합의가 무산된 상태여서 공사중지가 장기화될 우려까지 안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대현동 67-5번지일대에 신축 공사 중인 10층 규모의 핀란드 타워 공사가 인근 주민과 시공사간 갈등으로 8개월째 공사가 중단됐으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장기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지역은 공사를 시작 직후 바로 인접한 암반 위에 위치한 대현동 67-9번지 인접주택에 균열 지반 침하 등의 피해를 입힌 것.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옥 소유주 A씨측은 『철거업체 및 시공사가 베란다 및 화단을 훼손한데다  안전을 명목으로 철제 빔을 설치해 미관을 가렸으며 가스관이 콘크리트 위로 드러나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고 주장하면서  『그럼에도 합의는 뒤로 미룬채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지난해 7월1일자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바 있는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인근 주택의 손상이 심해 건축주와 시공사 측에 인접주택에 대한 안전조치 후 공사재개를 권고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시공사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3월 초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주민들이 트럭이 드나드는 것을 한두번 본 것이 아닌데다 소음도 들리는 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것 같다』며 본지에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건축과 담당자는 『법원에서 판사가 기술사를 동행한 후 현장을 방문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것은 확실하다』고 답변한 뒤 『시공사와 건축주 측은 인접주택을 설득해 이주시킨 후 공사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원인측과 시공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현재는 합의가 무산된 상태다.
해당지역은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되다 사업이 중단된 상태며 시공사 측은 『동절기 안전 관리와 인근 주택 추가 피해를 막기위한 옹벽 공사만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시공사 측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해 웨딩타운 안내판도 망가뜨리고 경로당 마당도 갈라지는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해 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대현동 67-9번지 주택은 안전진단결과 위험시설물인 E등급을 받아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로 A씨 측은 거주지가 사라져 물질 및 정식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있다.

시공사는 이에대해 『민원인이 지나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보상 문제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보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중이지만 연락이 안되는 상태』라면서 『축대 공사 등 안전조치를 한 후 행정소송 결과를 토대로 공사조속 재개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민원인 A씨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공사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 민원인 A씨의 건물에 대해 대한건축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손상도와 노후도가 각각 90%에 이르며 개축할 경우 평당 단가 110여만원 기준 1억 6900만원이 들 것으로 예측했으며, 지반보강공사 등 안전조치 후 보수·보상 비용이 5억 8000만원이 들 것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공사가 중지된 해당건물은  당초 핀란드 대사관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 신속한 안전 조치가 필요한데도 민원인 측이 면접을 거부하고 전화도 받지 않은채 현금보상만 주장하는 탓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않고 공사 중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민원인인 A씨 측은 『시공사와 건축주의 협박과 감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제안한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어 그 돈으로는 서울시내 소형 아파트로도 이사를 갈 수 없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