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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새해 첫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6건 심사
sdmnews 김지원 기자
2016-02-05 15:23
홍제3도시재정비촉진구역 실질사업추진방향 질의
서대문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실시
서대문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8일간 회기로 열려
서대문구의회 221회 임시회가 8일간의 회기로 진행됐다.

2016년도 첫 서대문구의회인 제 221회 임시회가 지난 26일부터 8일 동안 진행됐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상홍)는 지난 27일 진행된 조례안 심사를 통해 ▲서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각각 수정, 원안 가결 했으며 재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서대문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홍제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북가좌 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서대문구 동 뒷골목청소 사무의 재위탁 동의안▲서대문구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길고양이 중성화(TNR)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서 집행부 61건의 해당시설 중 8건의 해제요청을 상정했으나 재정건설위원회는 그중 4건만을 해제하고 4건은 재검토 하며 연희동 도로 1곳에 대한 해제를 추가 제안하는 의견을 제출했다.아울러 서대문구의회는 26일 개회식 직후 1차 본회의에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발의의건을 상정해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표 발의자로 제안 설명에 나선 황춘하 의원은 『이번 조사는 지난 220회 제 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파악해 시정 및 중장기 대안을 마련, 공단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조사대상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및 공단업무 관련 부서이다. 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에서 정한 사업과 예산, 회계, 인사 분야 및 기타 조사 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범위로 하며 조사는 행정복지위원회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의회 류상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새로운 각오와 활기찬 모습으로 금년도 첫 회기를 맞아 동료의원들과 공무원, 구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이번 221회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금년도 우리 구 사업방향을 논의하는 뜻 깊은 자리』라면서 『동료 의원들은 지난해 심사한 예산과 사업들이 새해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꼼꼼히 살펴 한정된 재원이 구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해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 서대문고가차도철거, 금화시민아파트 철거, 홍은사거리 유턴허용, 신촌도시재생시범사업 추진 등 숙원사업을 잘 수행해 왔다. 또, 서대문구는 중앙정부도 생각지 못한 동복지허브화, 100가정보듬기 사업을 추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기도 했다』 면서 『지역 특성과 주민 욕구가 반영된 정책 개발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자치와 분권을 저해해 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고 지방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달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