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 도시계획시설중 10년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로 7곳과 공공용지 1곳중 4곳에 대한 해제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221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서대문구의 도시계획시설 중 10년이상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장기 미집행 시설에 61곳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구의회에 상정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기간에 연 1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고하였으나 해제되지 않은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 해야 한다.
또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은 해제권고를 받은 시설에 대해 1년 이내에 해제추진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내 소명해야 한다.
서대문구가 서대문구의회에 보고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1곳으로 도로 58곳과 공공용지 3곳이며 총 면적만 1115.509㎡에 달하한다.
이중 55건이 재보고 대상지로 3건이 추가보고됐다.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 사유는 보상비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31개소, 앞으로 개발계획과 연계예정인 곳이 16개소, 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이 4개소, 그 밖에 공원 훼손 우려가 있거나 인접도로와 단차로 인한 개설이 어려운 곳 10개 소 등이다.
우리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도로 34개소와 공공용지 2개소는 도시계획시설 최초 결정일로부터 30년 이상된 시설로 사업진행시 소요예산은 약 833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도로 10개소는 20년 이상 미집행 시설이며 나머지 15곳 역시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서대문구는 도로 7곳과 공공용지 1곳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검토를 사업부서 의견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할 경우 사유지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지만, 공원용지의 경우 임의 훼손 등의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해제검토가 요청된 곳은 ▲홍은동 265-314, 315번지 공공공지와 ▲아파트 진입로부터 홍제1동 산 33-63 도로 ▲연희동 149-1~148-8간 도로 ▲홍은2동 268-18~280-8간 도로 ▲홍제1동 산 33-63-산33-63 도로 ▲봉원동 51-4~연희동 산2-13간 도로 ▲연희동 산 2-57~홍제동 11-179간 도로 ▲현저동 101-320~북아현동 산 1간 도로 등이다.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는 이같은 서대문구의 해제검토 의견청취안에 대해 「연희동 149-1~148-8사이 도로 개설이 해제될 경우 존치의견으로 남은 연희동 149-10, 14 공공용지의 개발 실효성이 없다며, 해제 추가를 검토해 줄 것」을 기타의견으로 제안했으며 4곳은 해제를 4곳은 존치를 요청했다..
이에 서대문구 도시관리과는 『구의회로부터 추가 해제의견이 제안된 만큼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 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