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환경신문고를 운영한다.
환경신문고는 주민들이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고 신고하면 신고내용이 확인 후 1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환경오염 신고대상은 폐수무단배출, 수질오염사고, 공사장 먼지, 악취, 소음, 자동차 매연 등으로 발견 시 국번 없이 128 또는 구청 환경과(☎330-1370~2)로 신고하면 된다.
환경오염행위가 과태료 및 행정처분 사항일 경우에는 3~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월 3회 이상 자동차 매연과다 신고 시 1만원 상당 상품권이 지급된다.
단신
환경신문고를 울려주세요
sdmnews
2011-09-28 13:20
신고시 확인 후 최고 20만원까지 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