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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위원장 “호텔신라 증축 조례안, 수상한 통과”보도 해명
sdmnews
2011-09-28 13:19
“사실을 잘못 이해한 보도기사 유감 ” 표명
신원철 위원장
서울특별시의회 신원철 도시관리위원장(민주당, 서대문1)은 한국일보가 1일자로 보도한 「호텔신라 증축 조례안, 수상한 통과」 보도는 사실 및 의결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신원철 위원장은 먼저,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솜방망이」 자연경관지구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보도에 대해 『 지난 6월 29일 도시관리위원회 및 7월 8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안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모두가 가능했던 조항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 1항제2호 다목의 한국전통호텔업」으로 한정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이는 경관훼손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뜻이었다』면서 『즉, 호텔신라에 유리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관광숙박시설이 이미 가능했던 것을 오히려 남산 경관에 어울리는 「한국전통호텔」로 규제를 강화한 것임에도 마치 호텔신라의 시의원에 대한 개별 로비가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게 보도한 것은 입증할 수 없는 것을 사실인 듯 호도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어 『또한 당론으로 챙기겠다고 했었는데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하여 당론으로 채택한 사실이 없음』을 시사했다.
시의회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김연선 시의원 안 대신 「한국전통호텔일 경우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한 도시관리위원회 안을 통과시켜 호텔신라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2011년 6월 29일 도시관리위원회 심의시 김연선 의원 안은 제출되지 않았고, 같은 해 7월 8일 본회의시에 김연선의원 안이 제출되어 심의한 바, 한국전통호텔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경쟁력 기반강화와 경관훼손을 최소화하여 자연경관지구 관리목적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도시관리위 원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전체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으로 호텔신라에 유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의결된 것이 전혀 아님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인 최강선 시의원 보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인 최강선 시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없다』면서 마지막으로 호텔신라는 지붕에 기와를 얹는 간단한 방법으로 증축제한을 피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는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는 규정과 국내에서 「한국전통호텔」은 제주도에 위치한 1개소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의결한 것이며, 추후 한국전통호텔의 등록 여부 및 건축 허가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일이지만, 결코 편법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님에도 마치 간단한 방법으로 증축제한을 피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신원철 위원장은 『도시관리위원회는 미래 서울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한다』며 『오히려 남산경관 훼손을 최소화 하고자 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실이 잘못 이해되고 보도된 것에 유감』임을 밝히며, 『향후 집행부에서 남산 신라호텔에 대한 심의를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며, 우리위원회의 당초 의도를 왜곡하여 심의 및 건축허가를 할 경우 반드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