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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 완화, 신촌 비지니스호텔 건립 박차
sdmnews 옥현영 기자
2016-01-26 17:49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 용적률 완화 올해까지 연장
기본계획 지하4층, 지상 25층, 4층까지 판매시설, 객실수 306개
신촌 105-5일대는 서대문구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비지니스 호텔을 건립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하 4층 지상 25층 규모의 호텔 조감도.

지난 12월 정부로부터 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환경정화구역으로 묶여 불허됐던 신촌로 105-5일대의 관광호텔 신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지난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관광숙박시설 확충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 완화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 12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용적률 200%인센티브 적용도 올해까지 연장된다.

서대문구는 신촌로 105-5 일대(창천동 18-36, 18-39, 18-42, 18-43)4필지 1556.9㎡를 지난 2010년 3월 신촌지역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후 2014년 8월 21일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어 지난해 7월 29일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신청했으나 교육청 측은 200미터 안에 학교가 있고 지하철역을 통해 학교와 호텔이 언제든 이어질 수 있다며 호텔 허가를 부결시켰었다.

이에 서대문구는 지난해 8월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신청했으나 11월 기각 , 다시 행정소송을 접수했으나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소를 취하한 상태다.
하지만, 서대문구는 현재 호텔을 운영할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부지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토지가격이 급상승한데다 단순한 건축이 아닌 호텔로 운영할 주체가 선뜻 나서주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예정구역 당시 한 업체가 매입의사를 내비쳤으나 토지가격이 비싸 마포구로 사업지를 옮겨갔다. 구는 현재 각 기업을 상대로 호텔 운영의사가 있는 업체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구역은 비지니스 호텔로 사업이 계획중이며 지하 4층 지상 25층에 4층까지는 판매시설을 입점시켜 운영하고 객실 306개를 확보할 수 있다. 사업주가 나타나게 되면 토지주와 협상을 거쳐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사업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사업이 시행되게 된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2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앞으로 5년 동안은 학교에서 7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별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건립이 보류됐던 호텔 27곳이 새로 들어서 5000개 넘는 객실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