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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스
2016년 서울, 이렇게 달라진다
sdmnews 자료제공 서울시
2016-01-18 13:49
임대료 적게올린 건물주 리모델링비 지원
학생안전시설 옐로카펫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노후고시원, 모텔 매입, 1인가구 주변 시세 50% 임대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옐로 카펫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실시된다.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

내년부터는 직장맘의 고충상담을 위한 핫라인이 120 다산콜에 신설되고 과도한 인상없이 상가를 장기임대하는 건물주에는 최대 3000만까지 리모델링 비를 지원하는 등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운영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새해부터 실시되는 정책 개선사항과 중앙정부의 법령개정으로 달라지는 5개 분야 45개 사업을 발표하고,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이라는 책자로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선, 은퇴전후의 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 멘토링, 교육·상담 프로그램, 문화·건강 프로그램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50+캠퍼스」가 내년 4월과 9월 서북권과 도심권에 각각 문을 연다. 또 3월에는 베이비부머 세대(만 56세)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정신건강 검진·상담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3월에는 120다산콜에 직장맘 고충상담을 위한 핫라인을 신설해 전담 노무사가 상담부터 고충해결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지원하고, 7월에는 훈련된 전문간호사가 영유아 가정을 직접 찾아가 산모·신생아 건강평가, 신생아 돌보기·모유수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 18개 자치구로 확대된다.
1인 가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후 고시원과 모텔을 매입 후 리모델링해 「1인 가구」에게 주변시세의 50% 이하로 임대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거지원 사업이 내년 5월부터 시작된다.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동주차장 8개소, 총 1408면이 건설, 내년 중으로 모두 운영을 시작한다.

또, 1월부터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비용 융자를 지원한다. 도배·싱크대·창호 교체 등 간단한 공사부터 전면 리모델링·신축까지 주택과 관련된 모든 공사에 대해 시중금리의 2%를 시가 부담한다.
아울러, 지하철로 이동 중에도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휴대용 충전기 대여 서비스」를 서울지하철 5~8호선에서 시행하고, 아동 보행안전을 지켜주는 옐로카펫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 옐로카펫은 횡단보도가 위치한 벽면을 노랑색으로 도색해 주행 차량이 쉽게 보행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학생 안전시설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정책도 마련된다. 2월부터는 서울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임대료 인상 없이 상가를 장기임대하는 건물주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운영을 시작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에 대비하고 재기를 돕는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장려금(월 가입액의 5%)을 지급한다.

녹지와 환경분야는 시민 삶의 편의를 개선하는 다양한 생활 정책과 함께 시행된다. 앞으로는 서울시내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해도 이사 전에 사용하다 남은 타 자치구의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이사 후 도시가스 레인지를 연결할 때 관할 도시가스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기존 출장·시공비 부담 없이 재료비만 내면 된다.

4월 부터는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에 이어 보라매공원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개장하고, 5월에는 연남동의 센트럴파크란 뜻의 「연트럴파크」로 불리는 경의선숲길 전구간(가좌역~용산문화체육센터, 6.3km)이 문을 연다. 상암동에는 국내 최대 e스포츠 전용경기장이 4월에 개장한다.
민원 행정분야도 달라진다. 민원 때문에 손해를 입은 시민이 최고 1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민원처리보상제」와 민원 신청 안내부터 방문접수까지 도와주는 「민원 도우미」제도도 1월부터 실시한다.이에 따라 공무원의 착오, 과실로 인해 동일 건으로 동일 행정기관을 2회 이상 방문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서비스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 신청내용과 다르게 서류가 발급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그 밖에 잘못된 업무처리로 명백한 손해를 끼쳤으나 보상기준이 명확치 않은 경우에는 민원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위 내용과 더불어 총 45가지 달라지는 서울 시정 및 제도를 실은 「2016 달라지는 서울생활」은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되며, 서울시 전자책 홈페이지, 열린소통광장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또,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을 통해 「스마트서울맵」 앱을 내려 받은 후 확인할 수도 있다.


<자료제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