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식
2015 서대문 10대 뉴스 / 이대기숙사 공사 불법 아니다
sdmnews
2016-01-06 12:53
주민이 제기한 이대기숙사 관련 행정소송, 서대문구 승소
2014년 서대문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이대기숙사와 주민간 소송에서 서대문구가 승소, 주민 패소 판결이 났다. 북아현동 주민 6명은 「기숙사 조성사업 부지중 2만7826㎡는 산림청장의 협의를 요청하는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지켜야 했다』며 2015년 9월 4일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이에 『산지관리법상 해당 기숙사 부지의 전용허가권은 서대문구가 갖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12월 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화여대 기숙사는 201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0%정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