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으로 서대문구 감사규칙에 의거 3년에 1번 서대문구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 종합 감사를 실시해야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정기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2012년 감사담당관의 부서감사 과정에서 도시관리공단 감독부서로써 정책기획담당관의 1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권고했으나 4년 동안 단 1회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서 인지 관리부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중 확인된 사항으로 안전행정부 예규 제 437의 1장 1절 분할 계약 금지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은 통합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비보조금이라 하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2015년 제96주년 3.1절 행사대행 1700여만원과 제96주년 3.1절 기획전시 전시물 제작·설치 980여만원을 분리 발주하여 두 항목사업을 「비전 1996」이라는 한 회사가 수행한 것과 역사관 화장실 용품 6개를 570여만원에 구매하면서 구매업체와 대비견적 제출업체가 같은 건물에 입주되어 있어 대비견적의 신뢰가 확실치 않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답변해 달라.
Q2 홍제3동 문화촌 현대 아파트 앞부터 간호대길 홍은1동 벽산아파트 앞부터 극동아파트 입구까지는 소규모 점포 2500개와 인왕시장 139개 점포, 포방터시장 63개 점포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 곳에 대형슈퍼가 입점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영세상인들에게 대형슈퍼는 공포의 대상이며 가뜩이나 국가 경제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불경기속에 대형 슈퍼마저 들어선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법적으로는 규제 대상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유통법으로 규제를 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방안으로 소상인들을 보호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어렵게 살아가시는 지역 영세상인분들의 긴 한숨과 불안함을 해결할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A1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해 특히 역사관 3.1절 기념 관련 행사와 전시를 결국 한 업체가 했는데 나누어 계약을 했고, 손소독기 선견적서가 한 건물에 두 개 업체가 있는 곳에서 나와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해 대해서는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충분히 소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정기 지도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하고 감사를 3년에 한번 씩 해야 하는데 이부분을 놓쳤기에 새해에는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 또 정기 점검도 빠트리지 않고 시행하겠다.
A2 홍은동 287-108번지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655㎡ 규모의 소매점과 992.8㎡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사무소 등으로 1,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 됐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규제는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곳이나 SSM이라 할 수 있는 준대규모 점포나 대규모 점포를 직영하는 계열사 점포인 경우다. 해당점포는 일반점포로 개설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례법령을 갖고 규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의원님의 우려대로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달려 있고, 민원도 많아 건축주 면담을 통해 민원사항을 전달했다. 아직은 공사 착공전 단계이고, 지속적으로 건축관계자와 협의하고 대화를 통해 포방터 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상생방안에 대해 함께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