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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질문 요약 - 홍길식 의원(홍제3동, 홍은1·2동)
sdmnews 정리 옥현영 기자
2015-12-28 15:51
홍제1 도시환경사업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홍길식 의원

Q1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질문하겠다. 이 사업지역은 2007년 추진위가 구성, 2010년 8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1년 6개월이 지났으나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부족해 현재는 답보상태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교육청의 일조권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강구해 정비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접어야 할지 두 갈래길에서 고민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인 일조권 문제가 교육청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조합원들은 구청장께서 상가 세입자 이주 대책 등 부정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
현재 도정법 제28조 3항에 의하면 서울시 교육감 및 서부교육지원청과 현시점에서 학교 일조권 침해가 된다고 하여 건축계획 조정을 요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으나 별 효력이 없다. 하지만 최근 유사한 타 구 사업지는 반사판 설치로 일조문제가 통과된 사례가 4건이나 있어 조속히 민원이 성사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

Q2 보건소 의료진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해 질문하겠다.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일부 의료진들은 여건상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못하므로 현재 일부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 약 44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채용과정에서 공백이 우려되고 임기 보장이 안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잦은 이직으로 인해 보건행정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전문의의 책임제 의료가 실시되지 못한다. 이에 반해 주민건강과 밀접한 부서 행정직원 채용은 기간제로 모집하면서 구청장이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신촌 활성화 사업은 연세로 거리 청소를 위해 임기직으로 6명이나 채용하는 것은 구정의 실책이며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청소가 우선인가? 구민의 건강이 우선인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 문석진 구청장

A1 홍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가장 큰 난제는 홍제초등학교 일조권 침에문제다. 이 부분은 구정 질문 후 교육감과 교육장을 만나 의견을 나눴고 수차례 다른지역도 반사경을 통해 일조권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수용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홍제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은 크게 3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일조권 문제, 둘째 인왕시장 세입자 대책문제, 셋째 유진아파트를 수용하면서 인센티브 용적률로 준 46%배분을 조합원간 어떻게 나눌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인 일조권은 48층 빌딩이 건축되면 홍제초등학교가 다 가려지는데 햇빛이 들지 않으니 48층 건물에 거울을 붙여 빛을 받아 홍제초등학교로 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2가지 문제가 걱정이다. 우선 하나는 타 지역 4곳이 이 반사경으로 통과가 됐다고 하는데 과연 실증적인 것인지, 아직 설치된 경우가 없어 교육청이 우려하고 있다. 또 한가지는 48층 건물을 거울로 했을 때 그 빛이 주변지역과 교통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인가? 환경에 문제가 없는지다. 빛반사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일을 해야 하므로 교육감에게 요청했으나 설령 다른 곳이 허가가 돼 있더라도 일조권 문제는 각 지역 개별적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 교육청의 기본 입장이었다. 2015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비구역 학습환경 보호위원회 심의결과가 통보됐는데 태양광 반사판의 안전성 및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학교환경의 장기적인 피해가 예상되며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교 일조기준 및 분석방법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통보가 왔다. 그 후 조합은 보완의견을 제출했고, 다시 재협의를 했다. 4월 30일과 5월 13일 협의회신이 왔는데 학교에 장기적 피해가 예상되므로 건축계획 조정이 요구된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8월 13일 조합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태양광반사판 신기술을 인정받아 일조 기준에 적정하다는 내용의 보완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8월 24일 또 재협의를 한 후 9월 3일 회신에도 학습환경 보호에 대한 본질은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하며, 국토기술부의 공간제어시스템 신기술 지정은 거울의 햇빛 반사율, 환상광 전달, 픽셀 반사경 확산, 소유전력 등이 일부 시험성적이었지 학습환경 보호에 필요한 적외선과 자외선의 시험결과는 기술돼 있지 않아 근거가 미약하며, 사후관리대책 부재, 반사경 흔들림, 눈의 피로 및 정서적 불안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왔다. 구 후 11월 9일 조합이 보완의견을 제출해 오피스텔 층수를 36층에서 17층으로 내리고 동 조정안으로 조건부 사업시행인가를 해달라고 요청해 또다시 11월 11일 서부교육지원청과 재협의를 했고, 12월 1일 회신이 왔는데 오피스텔 층수 조정안은 총회 의결 내지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계획안이므로 절차 이행이 선결되지 않아 검토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12월 10일 서부교육지원청 협의결과 통보 및 반려 요구를 했고, 서대문구는 2015년 12월 15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반려를 통지했다.
과거처럼 밀어붙이기식 재개발과 재건축은 안된다는 생각이다. 이를테면 법대로 다해 주고 보상문제는 허가 난 다음 손실보상비로 주거이전비 4개월분 지급한다는 이야기인데 법적인 것만 얘기해서 한다면 재개발 재건축이 왜 어렵겠는가?

A2 보건소 의료진 채용에 대해 의료는 전부 기간제로 뽑고 청소는 오히려 임기제로 뽑아 의료분야가 청소보다 덜 중요하냐는 이야기였는데 정확하게 연세로는 청소가 아니고 지역활성화과 상설정비쪽이 임기직이다. 노점 정비라든지 기타 여러 연세로에 대한 상설정비를 위해 임기제로 5명을 뽑았다. 1년 임기제이다. 1년씩 평가하고 다시 뽑는다. 지금 기간제로 돼 있는 보건소 인력에 대해 의원님 말씀에 공감해 내년에는 방문간호사 2명은 기간제에서 시간제 임기제로 바꿀 것이고, 아이돌봄 간호사 2명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고 가좌지소 물리치료사를 기간제에서 시간제임기제로 바꿀 것이다. 내년에는 5명을 임기제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앞으로도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필요에 의해 개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