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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정질문요약 - 이경선 의원(홍제1,2동)
sdmnews 정리 옥현영 기자
2015-12-28 15:49
정당현수막‘불법’ 철거 이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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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선 의원

Q 얼마전 소속 정당에서 「자랑스런 대한민국 올바른 역사를 씁니다」 「역사교육의 정상화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리는 내용의 정책 현수막을 2015년 10월 25일, 11월1일, 11월 4일 총 3회에 걸치 독립문 교통섬, 홍제3거리 연세스포츠 옆, 아현역 근처, 연희동 외환은행앞 등에 게첨했다. 이같은 정책현수막 게첩 행위는 정당법 및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 보장되는 행위로 적법하다. 정당법 제37조 1항은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역사교육 정상화내용의 정책 현수막은 적법한 행위이고 마땅이 보장돼야 할 정당활동임에도 건설관리과 공무원에 지시해 철거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가 충분이 인정된다. 이런 정당의 현수막을 불법 정당현수막으로 규정짓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정당은 목 좋은 곳에 정당 현수막 걸면 안되는 것인가? 하전에 협의했던 넷째주에는 게첨하지 말자는 약속 지켰음에도 어느순간 통보도 없이 철거된 현수막에 대한 답변 부탁드린다.

■ 문석진 구청장

A 가장 중요한 논점은 정당법에 정해진 내용은 맞지만 옥외 광고물법에 의하면 정당이 광고로 사용하더라도 행사의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또 이런 부분은 국무조정실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로도 선정됐고, 불법광고물 근절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우리 서대문구가 소개되기도 했다. 불법 현수막은 굉장히 많고, 사회적 문제로도 지적되고 있다. 해당과 직원들은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고, 계속 철거를 하는데 불법 현수막으로 숨바꼭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옥외 광고물관리법에 의하면 정당의 행사 또는 집회등에 사용되는 광고물이 아니면 허가 신고 등 적용배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돼있다. 이부분은 해석상 문제가 있어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해줬다.

법제처 09-0002호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4호에 따라 현수막을 표시 설치하는 경우는 실제 개최되는 그 일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것도 법제처 13-0524로 부산시 기장군의 사례다. 황당한 것은 이렇게 정당한 불법 현수막 철거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사실이다. 구는 여야, 제3당을 불문하고 시민단체 봐주지 않고 모두 철거했다. 특정 정당에만 편파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도 시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하고 있다. 한 장당 철거해 오면 2000원씩 주겠다는 것이다. 우리 도시도 선진화된 형태로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오해의 영역은 달리 구분해 보시면 좋겠다. 그 쪽도 변호사가 있을텐데 과연 이것이 불법이 아닌가에 대해 검토하고, 타협한 후 문제가 있다면 검찰에 고발해도 될 것이다. 그러나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가? 홍제동 유턴도 함께 노력해 온거 아닌가? 그 과정중에 왜 갈등을 증폭시키는가?  이슈 파이팅으로 얻을 수 있는것이 , 주민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가? 혹시 선거를 의식한 일이 아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