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 구정질문요약- 서호성 의원(홍제3동, 홍은1·2동)
sdmnews 정리 옥현영 기자
2015-12-28 15:47
홍은14, 홍제6 조합설립, 감사담당관 감사 필요
서호성 의원

Q1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계약할 경우 법률 제16조 2항에 「주민생활과 관련있는 공사에 대해서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주민참여 감독자로 위촉해 감독해야 한다」고 돼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는 「주민대표자는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라고 돼 있으며 제 60조에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보안등, 보도블록, 공중화장실 등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공사로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민참여감독자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푸른도시과 백련근린공원 화장실 설치공사는 한 장으로 돼 있는 활동일지에 전화 안내 2회, 사업진행 및 공사 준공사항 설명 1회 표시만 있었고, 법취지에 맞는 주민참여감독자 활동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게다가 주민참여 감독자 추천을 법에 명시된 대로 통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주민센터 동장이 하고 있었다.
준공시설물 하자검사 및 관리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에 주민참여 감독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권고한다. 이는 공사 못지 않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Q2 홍은14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대표 동의를 받지 않은 서류가 다수 발견되는 등 동의율 계산이 잘못돼 위법하다. 조합설립인가서를 보면 토지 등 소유자 285명 중 218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해 동의율 76.4%로 인가가 났다. 하지만 조사 결과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음에도 대표자 선임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가 4건, 토지 등 공유자 중 대표자 선임동의를 받지 않은 1건,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 없는 경우가 1건 등 모두 6명의 동의서가 무효여서 동의율 75%가 넘어야 성립되는 조합설립은 위법하다. 홍은6재건축 구역의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하다. 홍은6재건축 구역의 조합설립변경인가는 동의서 대부분이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날인과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 개정법을 지키지 않아 무효이다. 또 개정법에 따른 동의서가 소수였는데 이 중 2건은 지장이 없거나 신분증 사본이 없다. 조합설립변경인가서에 따르면 이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수는 110명이고 이 중 84명이 동의서를 제출해 76.36% 동의율로 인가가 났다.
하지만 감사 결과 동의서 대부분이 2012년 개정된 동의방법을 지키지 않아 무효다. 2012년 개정되고 8월 2일 발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는 서면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홍은6구역의 조합설립변경신청서는 2013년 9월 10일 제출됐음에도 거의 전부의 동의서가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에전 처럼 인감도장 날인에 인감증명서 첨부 형식으로 돼 있다. 홍은6구역 조합설립변경인가서 및 그 통보서에 따르면 새로이 개정된 관련법령에 따라 서면동의 방법으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였으므로 인가를 처리하고자 한다고 돼 있어 동의서의 위법을 충분이 알고도 인가를 내주었을 개연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홍은14구역과 홍은6구역의 조합설립인가에 대해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만일 이같은 조사내용이 사실일 경우 조합설립인가는 원인 무효일수도 있으므로 자체 감사를 실시해 다시 아픔이 있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행정을 법과 원칙에 맞게 바로 세우고 주민갈등과 불안을 종식시켜야 한다.

Q3.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미화원들이 나지 음식물 페기물 처리장 이용에 차량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빨리 줄을 서기 위해 과속이 불가피해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음식물이 얼어 차량이 뒤로 쏠리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 해결책으로 난지처리장 내 구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주간집하시설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또 이번 구의회 예결특위를 통해 청소사업비 예산이 4억원 증액됐다. 환경미화원 들의 열악한 임금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를 전액 환경미화원 임금을 올리는데 집행하도록 철저히 감독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A1 주민참여감독관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맞다. 통장이 아닌 동장이 임명하고 있는 부분도 옳은 지적이다. 준공시설에 대한 하자 검사나 보수에 재무과 통제가 필요하지만 실제 잘 안하고 있었던 부분도 사실이다. 이런 구정질문은 우리 업무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A2 홍은14구역과 홍은6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으나 일단 홍은14구역은 지상권 미동의 이유가 전부 금융기관에 이미 담보권 설정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상권 설정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상권 미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미 금융기관이 시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공유자 대표선임 미동의로 이야기 하신 박모씨에 대한 건은 유모씨가 사망하고 상속된 사안이라 이도 이미 처리된 것으로 안다.
기존 무허가 증빙서류중 하나인 임모씨에 대해서도 기존 서류를 확인했으며 이는 이미 무허가로 증명돼 있다. 구체적 사안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A3 음식물쓰레기 중간집하장 역시 대형컨테이너를 별도로 하게 되면 불법 시설물이 된다. 이는 서울시는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한 현대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아마 그때 마련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 청소원가와 관련해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사용하도록 요청하셨는데 집행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해 의견을 감안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