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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 서대문지회 “기초연금 대상자 일자리 참여 불법 아니다”
sdmnews 옥현영 기자
2015-12-28 15:44
전희남 회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입장 밝혀
임원 차량 탑승도, 일자리 참여 임원들이 참가자 인솔한 것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측은 본지 659호 2면 행정사무감사 기사를 통해 보도된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혜미 의원(비례대표)의 『노인일자리 사업인 환경지킴이 선발 기준을 보니 75개 기관이 공공형 일자리 위탁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관별로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지회 임원들이 대부분 이 사업이 들어가 있다』는 보도에 대해 『지회 임원중 40%정도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정당하게 일자리를 원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이는 일반 회원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새누리 시스템에서 체크되고 모니터링 되는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전희남 회장은 『우리 노인회의 임원은 22명이며, 임원으로는 96개 경로당 회장을 지낸 경우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임원중 활동비를 받는 것은 지회장 한 사람으로 한달에 50만원 정도다. 나머지 상근직인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다른 임원은 활동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운 임원들도 있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전 회장은 『노인지회일을 맡으면서 누구보다 투명하게 일처리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회장 취임 후 이사진들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의 일자리 참여가 마치 지회 임원진의 특권처럼 지적된 점은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또 김혜미 의원이 함께 지적한 『2014년 노인일자리 문화체험을 통해 부대경비를 사용해 차량 3대중 노인 일자리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체험이었는데 이 역시 노인지회 임원 차량이 1대였고, 2대만이 일자리 참가자였다. 지회와 경로당에서 각각 일했으니 함께 갔다고도 할 수 있으나 노인지회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다른 노인들게 배려했어야 한다』는 사안에 대해서도 『노인일자리 사업 소양 직무 교육과 관련한 문화체험 활동을 위한 차량 이동시 지회 행사인 만큼 지회장과 부지회장 등이 선도 차량에 탑승하고 2~3호 차량에는 인솔자로 임원이 1명씩 탑승했다. 해당 문화체험 대상자는 160명이었으나 다 참여하지 못해 차가 비었고, 경로당 일자리 참여 임원진들이 함께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노인회 서대문지회 측은 『정당하게 이뤄진 일자리 사업과, 문화체험 등이 왜곡된 시각으로 비춰진 점에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노인회는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며, 우리 지회 임원들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도 지원하고 격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