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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대 기숙사 건축 허가 문제 없다”
sdmnews 김지원 기자
2015-12-17 16:38
신축반대 원고 패소, 21일까지 항소 없을시 확정
북아현동 주민들 항소 여부 고민중
이대기숙사와 관련해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결과 서대문구가 승소, 환경도시국 황도현 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3일 이대 기숙사 신축을 반대해 온 북아현동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무효처분 확인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판결을 통해 주민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21일까지 주민들의 항소 제기가 없을 경우 서대문구의 승소가 확정돼 현재 진행중인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인근 주민들과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타 대학 기숙사신축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숙사 건축허가를 반대해 온 북아현동 주민 6명은 『기숙사 조성사업 부지 중 북아현동에 해당하는 학교용지  2만7826㎡은 산림청에 산지전용허가 절차를 지켰어야했다』면서 지난 9월 절차를 무시한 서대문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12부는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 제 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면서 『건축허가권자와 산지전용허가가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인 경우 그 기관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산지의 경우 관련법조항에 따라 서대문구청장이 전용허가권을 갖고 있으므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산지관련법 시행령 제 15조는 최초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 면적이 50만㎡ 미만이며 보전산지의 경우는 3만㎡ 미만인 경우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등 산지 종류에 따라 산림청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이대 기숙사 토지를 보전산지로 본 반면, 구는 2013년 조사 결과에 따라 수종 및 조림형태로 봤을 때 학교용지 중 유보지에 인공 조림한 것으로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부지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하더라도 건축허가권자와 산지전용허가권자가 모두 피고로 동일하므로 다른 행정기관인 산림청장과 협의할 필요(건축법 11조 6항)가 없다」고 판단한 것.

서대문구청 환경도시국 황도현 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건축과와 푸른도시과 관련부서 과팀장들의 보충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황 국장은 『부지 인근 주민들이 해당 부지를 산지로 보고 구가 산림청 허가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관련법상 허가권을 서대문구가 갖고 있다고 보고 허가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라면서 『21일까지 항소심 청구가 접수되지 않을시 구의 승소가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푸른도시과와 건축과 는 『해당토지는 산림청에 고시되지 않은 담장 안 부지이며, 잣나무 등 인공조림으로 50년을 넘지 않아 벌목벌채에도 문제가 없는 곳이다. 또 경사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지면 형질변경만 중요할 뿐이라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림청은 2014년 11월 공문을 통해 「건축부지 중 일부가 산지에 해당해 벌채나 형질변경을 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공사 중지 후 허가, 재검토 등을  권고했으며 주민 123명 또한 11월말 산지복구 및 공사중지 명령을 요구하고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접수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감사원이 공익심사 결과 서대문구의 건축허가가 공익상 필요하며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구의 산지관리법 절차 미준수에 대해 주의처분을 내렸다. 주민들은 이를 근거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구는 주민들이 건축허가에 대해서만 무효확인할 자격이 없는 제 3자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거주민들로 환경상 이익 침해가 우려되므로 원고 자격이 된다고 판단, 건축무효청구심사를 받아들였고 이후「피고인 구청의 건축 허가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북아현동 주민 K씨는 『구는 산림청의 공사중지 명령 권고와 감사원의 행정 주의 처분에도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소음 및 진동에 관한 관리법 위반과 관련, 단 한번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을 뿐 이다.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토목 공사시 단속의 눈을 피해 이른 새벽부터 출차해 수면을 방해했으며, 주말과 휴일에 수시로 공사를 실시하고 특수장비를 신고한 시간보다 초과해 사용하면서 말 못할 고통을 줬지만 구는 즉시 단속이 어렵고, 기숙사가 공익상 필요하며 적법하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외면했기에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배경을 밝혔다.
현재 이화여대 신축 기숙사는 지상5층 건물 5개동과 지상 1층 부속동 등 총 6만 1118㎡ 이며 2016년 7월  중순 준공을 목표로 공정률은 약 40%가까이 진행됐다.
한편 소송을 제기했던 주민들은 현재 항소를 고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