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희초등학교 인근 사후면세점 입점 소식 후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상호 국회의원(새정치,서대문갑 )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10일 우상호 의원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가 빠르게 정비되고 있지만, 사후면세점과 관련한 관리감독 규정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후면세점은 특히 대형버스들이 지속적으로 드나드는 만큼 매연과 교통체증, 불법 주정차 문제 등 심각한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관광진흥법 개정 등 관련규정을 손보기 위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사후면세점(Tax Free)란 명품위주로 판매가 이뤄지는 공항의 사전면세점(Duty free)와 달리 명동과 서대문 등 중국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매장을 말하며 세금이 포함된 중저가 제품을 구매한 뒤 나중에 텍스프리 창구를 통해 돌려받는 이른바 「비과세 상점」을 일컫는다. 문제는 이 사후면제점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관세청의 허가 요건 충족 없이 지역 담당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고 관리 감독 규정이 없어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규제나 단속 규정이 없다보니 사후면세점은 우후죽순격으로 늘어 업계추산 1만개정도의 업소가 현재 영업중이며 시장규모만도 2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사후면세점의 즉시 세금 환급제도까지 시행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도 사후면세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사후면세점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외국인 상대 바가지요금 ▲리베이트 영업 ▲탈세 ▲지역주민의 교통체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다 조세특례법상 사후면세점의 물품이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를 받다보니 바가지요금과 탈세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버스 수십대가 드나들고, 관광객들이 흡연을 일삼는 사후면세점의 경우는 학교 정화구역내 유해업소에도 속하지 않아 연희동의 경우와 같이 학교 바로 옆에 생겨도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우상호 의원은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사후면세점 신고업체가 10배 가량 증가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발힌 뒤 『요우커 1000만시대 부작용이 속출하고 했는 만큼 관광진흥법을 비롯해 세법과 스쿨존 규정 등 다양한 규제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상호 의원측은 법제실과 입법조사처를 통해 해외사례 관련법을 수집하는 한편, 교통유발이 큰 시설물인 사후면세점 등 관광객 대상 업소의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