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서대문구의회 제220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건설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시정 및 처리 26건, 건의 및 기타 11건, 우수 및 장려 4건 등 총 41건에 대해 심사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된 질의 답변을 통해 조합 설립 인가과정에서 위법한 동의서를 찬성 인원에 포함시켜 인가를 내준 점, 민선 6기 역점사업인 4대권역 활성화 부분 중 가좌역세권에 대한 생활권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점, 신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두 대형건물의 상권공동화 문제, 관광버스 주차난에 따른 주민 불편 등이 지적됐다.
김순길 의원은 관내 대학 부속시설 중 2종근린 생활시설이 건축허가 당시와 용도사용이 적합한지 의혹을 제기했으며 박경희 의원은 공공시설물 손해배상요청 절차 일원화, 하자보수대장 입력소홀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부실 등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동료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매일 행정사무감사 종료시에는 국과장 전체가 아닌 소관 국장들만 출석토록 하고 전체 질의답변 기간에도 오전 개별감사 후 오후에 심층 질의가 필요한 부서만 호출하는 등 파격적인 운영을 실시했다.
또, 다양한 분야를 지적하기보다는 주민 생활 환경과 밀접하거나 구정 운영에 도움이 될 만한 현안 1~2건만을 발굴해 개선 방법이나 대안까지 제시하는 심사를 진행, 눈길을 끌었다.
<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