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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동의서 관련법 개정 후에도 부실한 심의
sdmnews
2015-12-08 10:12
재정건설위-서호성 위원
홍은14구역 조합설립 행위 감사담당관 직권조사요청
서호성 위원
서호성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인가 자료 전반을 점검한 결과 2곳의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과정이 위법한 것을 찾아냈다.
먼저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홍은1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홍은 14구역)의 설립 인가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대표 동의를 받지 않은 신청서가 찬성의견으로 접수되는 등 동의율 계산이 잘못돼 위법하다는 것.

홍은 14구역 재개발 구역 조합설립인가서에 따르면 토지등 소유자 285명 중 218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해 동의율 76.49%로 조합설립인가가 났지만 조사 결과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음에도 대표자 선임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4건, 토지 등 공유자 중 대표자 선임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2건, 무허가건물확인원이 없는 경우가 1건 등 모두 7명의 동의서가 무효로 이를 종합하면 동의율은 74.03%로 산정됐어야 하며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조합설립 자체가 원인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10월경 조합설립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홍은6구역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경우 110명의 토지등소유자 중 84명이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동의서 대부분이 지장날인,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을 요구한 개정법(2012년 2월 개정, 8월2일 발효 도정법 제17조)을 지키지 않아 무효인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질의응답을 통해『두 구역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해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 의원의 주장이 입증된다면 이 지역의 조합 설립(변경)인가는 원인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서 의원은 『즉시 자체감사를 실시해 재개발 재건축 행정을 법과 원칙에 맞게 바로 세워 지역 내 벌어지는 주민 간 갈등과 불안을 조속히 종식시켜달라』고 담당관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