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와 인접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지날 때 자동차 사고에 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유지일 경우 도로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를 당하더라도 소유주와 관리자가 자발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2일 자동차 배터리 방전 신고 접수를 받은 한 카센터는 긴급출동 서비스 차량을 현장에 보냈다. 사고 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한성중고등학교 인근인 북아현 1-3구역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곳이었다. 배터리 충전을 마무리 한 출동 차량은 센터로 복귀하던 중 비포장도로 지면 위로 돌출된 맨홀 뚜껑을 피하지 못하고 차량 하부가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출고한지 한달도 안되는 새 차였다.
차량 파손도 문제지만 운전자가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맨홀의 돌출인데다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운전자는 목을 다쳐 손의 일부가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다.
해당 카센터는 사고 후 서대문구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개인 사유지이므로 관청이 보상을 강요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아파트가 완성되면 도로로 조성해 서대문구에 기부채납해야 하지만 공사가 진행중인 현재까지는 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측이고, 사유지이므로 피해보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고 발생지역은 한성중고등학교 인접 도로로 사유지로 보기에는 불특정 다수인들의 출입이 잦은 곳인데다 공사장 입구에 「운행주의」나 「통행금지」를 알리는 표지판 조차 없어 대형 트럭이 아닌 자가용이나 기타 차량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
구 관계자 역시 『공사 현장을 오가며, 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조합측에 신속한 도로포장을 요청해 놨었다』면서 차량 하부가 낮은 외제차나 견인차 등은 사고의 위험이 항상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민원이 접수돼 관리자와 조합 측에 2차례 행정지도와 권고를 한 바 있다. 또 민원인에 성의껏 응대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답한 뒤 『하지만 구가 사유지내 사고를 주인에게 보상여부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차량 사고의 원인이 도로파손이었다면 시공사가, 맨홀이었다면 기반시설 담당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피해원인도 모호 하다.
그러나 피해자인 카센터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당시 사고를 당한 H씨는 『사고에 대처하는 토지 소유주와 관리자가 법대로 하라는 입장이어서 더 억울하다』면서 『서대문구가 행정지도를 했지만 실제는 법무대리인의 연락처만 알려줬을 뿐, 사고 5개월이 지나도록 연락 한 통 못받았다』고 항변했다.
또 H씨는 『시속 20킬로미터 정도의 저속으로 차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덜컥거리며 멈췄고, 충격으로 목을 심하게 다쳤다』고 설명한 뒤 적어도 『불특정 다수가 운행하는 비포장 도로상 위험물에는 펜스를 치던가 안내가 있어야 했으나 사고현장에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차량 수리비가 1000만원 넘게 나왔고, 목부분은 관절이 신경부분을 눌러 손이 마비돼 수술을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해당 관계자가 책임을 미룬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블랙박스 동영상과 자료사진들은 확보해 둔 상태다.
한편 보험 손해사정을 전담하고 있는 H해상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학교 앞으로 사유지라 할 지라도 통행을 막을 수 없는 만큼 당연히 관리책임은 토지 소유주에게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소유주 측이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의 방법 외에는 없다』고 답했다.
서대문구의 관계과에서는 『건설회사와 중재를 요청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나 5개월이 흐른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지 인근에는 대부분 주택가나 학교 등이 인접해 있어 이같은 항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만큼 보상체계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