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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서대문갑, 서대문구 재물손괴죄 고소
sdmnews 옥현영 기자
2015-11-19 18:45
이성헌 위원장 - “정당 플래카드는 정당한 정치행위, 구가 무단 철거”
서대문구 - “행사 또는 집회의 경우만 허가신고 제외, 적법했다”
지난 11일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
정당 프래카드 철거는 위법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는 이성헌 위원장.

지난 11월 6일 구청광장에서는 새누리당 서대문갑 당원협의회(위원장 이성헌)가 주최하는 「서대문구의 불법·편법 행정 규탄 집회」가 열렸다. 새누리당 서대문갑 당원협의회는 『문석진 구청장이 적법한 정당 활동에 대해 저지른 불법적 행정집행을 규탄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모였다』고 밝혔다.

집회를 열게된 배경은 새누리당 서대문갑 당원협의회 측이 10월 25일부터 게시한 국정교과서 지지의사를 밝힌 「자랑스런 대한민국 올바른 역사로 씁니다」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 4점을 게첨직 후 서대문구가 철거했다는 것.
이에 서대문갑 당원협의회는 5쪽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8조와 정당법 6장 37조에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모집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명시해 있으나 구가 적법한 활동을 불법적이고 편파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알렸다.

새누리당 서대문갑 당원 협의회는 이같은 이유를 들어 지난 11일 서대문구청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해 안전건설교통국과장 및 담당 팀장등 4명을 재물손괴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고소장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 따르면 표시 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 설치하는 경우는 허가 신고에 관한 금지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에도 위배되며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규정에도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서대문갑 당원협의회 이성헌 위원장은 『문석진 구청장의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수막은 그대로 둔 채 새누리당 현수막만 골라 빠르게는 게첨 후 하루만에 철거하는 편파적인 행정을 펼쳤다』면서 『이는 타인의 재물을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그 효용을 해한 것』이라며 철저하게 조사해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 관계자는 『현수막 철거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진행했다. 주민들이 보고 있
는데 어느 정당은 철거하고 어느 정당은 존치할 수 없다』면서 『당시 철거도 민원에 의해 진행했으며, 옥외광고물 8조의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 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 신고에서 제외된다」는 조항은 행사와 집회를 알리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2009년 2월 유권해석이 있다. 새누리당 서대문갑당원협의회의 현수막은 행사와 집회를 알리는 내용이 아니었기에 철거한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고발과 관련한 결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