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의 내 이화여대 캠퍼스 복합단지(ECC)에 대해 서대문구가 2014년도에 약 2억원 상당의 재산세를 부과했으나 이에 불복한 이화학당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 서대문구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9월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인 이화여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이화여대 내 설치된 시설 중 상업용도로 임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면세 혜택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앞으로 대학 내 임대상업시설 면세 혜택에 대해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학 내 시설 등은 교육시설로 분리돼 그동안 면세 혜택을 받아 왔지만 법원은 대학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시설이 상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면 면세 혜택은 인정할 수 없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것이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ECC 내 상업시설 부분이 교육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면세 혜택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이 시설들이 이대의 교육 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라거나 대학교의 이용 편의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시설이 없더라도 교육 목적 달성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패션디자인연구소 등 교육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시설의 재산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재판부는 ECC 내에 면세 대상인 일부 연구시설이 포함돼 일부 과세 규모를 계산할 수 없으니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라며 서대문구청의 패소를 판결한 것.
이같은 판결에 대해 서대문구청 세무1과는 면세 대상을 재분류한 뒤 다시 세금을 매길 것으로 보인다. 당초 건물사용계획서와 달리 이화학당이 ECC 건물을 교육연구 목적이 아닌 임대사업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 세무1과 정주홍 주임은 『이대측은 ECC를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건물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용도를 변경했다』면서『공연장, 영화관은 물론 까페나 레스토랑 등 근린생활시설 면적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심 패소에 불복한 구는 즉각 항소심을 제기, 지난 10월 8일 서울고등법원 제 1 행정부(나)에 항소중 이유서를 제출, 접수한 상태이며 지난 4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세무1과에 따르면 지난 5일 이화여대 측 소송대리인에도 준비서면 부본이 전달했으나 이화학당 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여대 ECC는 지난 2008년 3월 무렵 이대 안에 신축된 건물로 대기업 계열 레스토랑, 유명 커피 체인점, 이동통신 대리점, 편의점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입점해 있다.
그동안 구는 대학 내 시설에 대해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며 재산세 등을 면제해 왔으나 지난해 「건물 중 일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이화여대 측은 신축건물인 산학협력관의 임대 수익에 대한 재산세만을 납부한 바 있으며 연세대의 경우에도 장례식장, 동문회관과 공학관 일부 등 임대 부분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관련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 연세의료원(세브란스)의 수익에 대해 25%의 재산세가 처음으로 부과됐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