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서대문구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외부전문가와 함께 관내 공동주택 115개 단지에 설치된 채광창과 채광형 환기구, 이와 유사한 구조물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오는 13일까지 사전 조사와 점검을 마치면 16일부터 구와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채광창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내용은 ▲채광창 재질과 접합부분 안전성 ▲채광창 시설 훼손 상태 ▲채광창 설치 위치가 사람이 접근해 올라가기 쉬운지 여부 ▲채광창을 통한 추락 시 안전성 확보 여부 ▲채광창의 구조적인 안전 위해요소 등으로 점검 결과, 노후하거나 훼손돼 있는 등 안전 위해요소가 발견되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려 즉시 보수, 보강하도록 알릴 계획이다.
(문의 주택과33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