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이화여대 앞 신흥상권으로 기대를 모으며 신축됐던 테마쇼핑몰 「예스 에이피엠」이 최근 당시 분양을 받았던 1000여명의 구분상가 소유주의 동의를 거치치 않은채 관리사업단을 통해 불법 재임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관리사업단은 지하 2층을 구분소유자 4/3의 동의 없이 볼링장을 임대하면서 레인수가 적게 나온다는 이유로 에스컬레이터 철거를 위한 용도변경을 서대문구에 요청, 건축과가 용도변경을 허가하면서 1월 에스컬레이터가 철거됐다.
이에 구분상가 소유주들은 에스컬레이터 철거가 불법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면서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실에 이의를 제기했고 감사담당과는 조사결과 담당직원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건축과는 최근 해당과 직원 2명이 징계위를 통해 「견책」을 받았다고 밝혔다.
건축과 관계자는 『예스에이피엠 지하 2층 에스컬레이터를 일부시설로 봐 적법하게 용도변경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감사담당관실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건물은 공동소유자의 집회결의를 통해 3/4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위반을 제기해 징계요구를 신청했다』는 것.
직원이 징계는 받았지만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구분소유자 모임의 요구에 대해 건축과는 『원상복구가 원칙이지만, 다양한 판례가 있어 공익에 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구의 조치에 대해 예스에이피엠 관리담당자는 『에스컬레이터 철거에 따른 서대문구의 담당공무원 징계와 관련해서도 서대문구가 우리와 애초 약속한 여러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주쯤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대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시관리인 Y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임대한 뒤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뒤 『건물을 죽이는 것이 맞는가? 소유자들이 그동안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고 덧붙였다.
현재 층별 대표위원회 7인등이 포함된 예스에이피엠의 구분상가 소유주 모임은 『구분상가 소유주들이 분양 10년이 지나면서 수익이 나지 않자 손바뀜도 있었고, 관심이 줄어든 상태라는 틈새를 이용해 관리사업단이 바뀌면서 마음대로 임대를 결정해 상가가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다. 집합건물 관련 법규상 관리상 문제로 발생하는 부채는 구분상가소유주들의 책임이므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사후 면세점 오픈을 준비중인 J사 측은 『우리는 보증금과 관리비를 내고 적법하게 계약을 한 후 임대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며, 200개 정도의 점포에는 임대나 전매가 아닌 입주부담금을 내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각 점포의 관리비와 홍보비는 3평 규모에 3000만원정도』라고 밝혔다. 또 『300명이 넘는 직원은 서대문구를 통해 구직자를 채용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환원 활동에도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분소유자 모임은 지난 3일 신촌 소재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뒤 앞으로 법적 및 권리행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