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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서대문구의회 총 28개 안건 원안 또는 수정가결
sdmnews 옥현영 기자
2015-11-05 17:51
의정비 3.8%인상, 입양가정 지원 조례 개정
전통시장 주차비 구입금액 따라 차등 지원키로
서대문구의회 제219회 임시회 폐회식 장면.

지난 19일 개회, 총 28개의 안건을 논의한 서대문구의회 제219회 임시회가 지난 23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진삼 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대문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5건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는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주변지역 보호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 및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재정건설위원회도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7건 등 총 28개의 안건을 원안 혹은 수정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제7대 서대문구의회 2~4년차인 내년도부터 2018년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 월정수당을 인정하도록 하는 서대문구의정비 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내역에 따라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224만2500원에서 232만7700원으로 3.8%가량 인상했다.

또 행정복지위원회는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입양가정을 지원해 국내 입양을 촉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고 있는 입양축하금과 별도로 자치단체의 지급 가능한 예산 범위내에서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통사찰 보존구역 주변지역의 보호조례 폐지조례안이 안건으로 부의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존구역 주변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상위법령에 의해 개정된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개정해 통일하도록 해 상위법 개정 10년만에 구 조례개정이 이뤄졌다.

재정건설위원회도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시장 이용금액에 따라 최대 2시간 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 주차요금 할인 및 면제 범위를 일부 조정해 수정 가결하는 등 14건의 안건을 수정 또는 원안 가결했다.

또 최초로 시행된 민간위탁 사무점검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역시 채택됐다.
황춘하 위원장은 『최초의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를 통해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힌 뒤 그간의 현장점검과 관련한 내용에 관해 총평했다.<관련기사 http://www.esdmnews.com/board_view_info.php?idx=66448&s_where=&s_word=&page_num=1&seq=108)
서대문구의회는 또 2차 정례회를 11월 16일 개회하도록 일정을 조정한 뒤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발표한 뒤 폐회했다.

한편 서호성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몇몇 중요한 조례안이 상위법령 개정 2~3년이 지난후 늑장 제출됐고, 심지어 개정하라는 공문과 준칙까지 내려왔음에도 2년 6개월 이상 지연 처리돼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 먹고 주민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http://www.esdmnews.com/board_view_info.php?idx=66443&s_where=&s_word=&page_num=1&seq=108>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