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개정 후 늑장 처리로 주민불편이 초래됐다는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서대문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경우 아파트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은 날로 증가하는 공동주택 분쟁민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는 구 공무원과 주택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고정 위원 외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주민들도 임시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게 돼 있어 결과적으로 분쟁위원회가 비상설위원회화 되는 바람에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회의 개최가 근본적으로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상위법이 개정됐고, 우리구도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만 구성된 상설위원회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의 토대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번 조레개정은 늦어도 너무 늦은 늑장 개정이댜. 게다가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어렵게 돼 있는 기존 독소조항을 그대로 둔 졸속개정임을 지적한다. 이미 2012년 주택법 분쟁조정위 관련조항이 개정됐고, 시행령도 2013년 6월 개정돼 2015년 하반기에 우리구에 조례안으로 상정됐다.
또한 상위법령이 분쟁조정위 구성과 역할만을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위임했기에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조례안에 반영됐어야 함에도 분쟁조정 신청 절차라든지 비용을 주민이 부담하는 문제, 위원회 개최 필요성 판단권한이 전적으로 담당부서에 있는 등 문제는 그대로 둔 채 바뀐 법령에 해당하는 부분만 형식적으로 개정했다.
관련부서에 따르면 2009년 이 조례가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실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 것은 공동주택 분쟁민원이 없어서가 아니다.
법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관련부서는 답변하지만 주민 수백 수천명이 빌집해 살아가는 공간에서 모든 일을 법대로만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부서는 좀 더 일찍 공동주택 분쟁민원을 원만히 처리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고, 그 한 방법으로 상위법 정비와 함께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대로 개정했어야 한다.
「서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서울시가 지난 2013년 2월 지방세 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송부하니 개정해주기 바란다는 공문과 함께 준칙까지 내려 보냈음에도 무려 2년 6개월 이상 조례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기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각국별로 국장과 과장, 즉 공무원들로만 구성했다.
하지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준칙은 각국으로 제각각 있던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합해 경제재정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 2명, 외부 민간인 4명 등 과반수가 넘는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단위 위원회가 되도록 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회의 속기록도 반드시 남기도록 규정했다.
이런 상위법 개정과 관련한 공문과 준칙을 서대문구는 2년 6개월째 무시하고 1년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포상금 예산을 2년 이상 상위법에 어긋난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공무원들끼리 회의를 통해 속기록도 남기지 않은채 지급했다.
이는 아무리 공정하게 했다 하더라도 법과 절차를 우선시해야 하는 행정의 근본을 저버린 행위이며, 주민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를 정해 조례 제개정 시기를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전 부서가 일제 점검을 하는 방법을 도입하는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정리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