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정안이 6월 2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에따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정부로 이송, 15일 이내에 공포되며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지원을 받게 되며,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6세 미만의 장애아동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 및 개발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그 밖에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중요한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정안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
sdmnews
2011-09-15 17:41
만 6세 미만 장애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
공포후 1년 이후부터 효력 발생
공포후 1년 이후부터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