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가 최초로 진행한 사회복지시설 및 민간위탁 시설 점검 특위 활동 결과 노인복지 시설이나 케어센터의 음식 보관등 위생상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반과 B반 2개반으로 나뉘어 활동한 민간위탁사무점검특별위원회는 전문성과 효율성이 요구되는 행정사무의 증가로 구청장 소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뒤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실태점검이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행정의 투명성 및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민간위탁 특위에는 모두 9명의 의원이 참가해 황춘하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순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추대, 각각 반의 반장을 맡아 시설점검을 진행했다.
황춘하 위원장은 총 강평을 통해 『지금까지 의회를 통해 지적하고 질문했던 내용이 시설에 적극 반영되고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로 시작한 특별위원회가 스스로 공부하고 토론하고, 현장을 보면서 상당히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여러 지적사항들을 페이퍼에 담았고, 지적 내지 개선사항, 칭찬은 총 155건이 된다. 이중 크게 문제되는 부분도 있었다. 한 시설 복지재단은 전입금을 보내야 함에도 아직 다 보내지 않아 시설장이 두달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자재 등을 구입한 뒤 개인의 캐시백 포인트로 적립해 사용한 부분도 지적됐다.. 이 경구 수천만원의 지출이 될텐데 포인트 전체가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홍은종합사회복지관 등은 서류상 완벽한 처리가 뛰어났고, 반면, 일부 기관은 성범죄 경력조회 증명서를 신규채용시 필히 첨부하도록 돼 있고, 1년에 한번씩 내도록 돼 있음에도 시설장 조차 성범죄 경력을 증빙하지않은 곳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B반 반장이자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순길 의원은 『특위는 총 8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한 감사 기법 및 사회복지 외부 전문가 강의와 소관 부서별 업무 보고를 청취했으며, 19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결과 점검의견 40건, 보조금 지원 및 환수실태 점검의견 18건, 관리감독 적정성 여부 점검의견 44건, 기타 및 종합의견 64건으로 총 155건의 의견을 도출했다』고 최종 보고했다.
지난 10월 20일 민간위탁사무점검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열고, 잘한점은 장려해 타 시설에서도 채택해 활용하도록 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해 나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진삼 의원은 『종사자들의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잘 하는 기관이 많았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다소 미흡한 점이 많았고, 특히 케어센터나 노인복지 시설의 경우 문제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경선 의원은 『현장에 나가 보니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많았다. 행정상 처리해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많아 통합적인 시스템을 갖추면 봉사자들의 일거리도 줄거 그만큼 봉사시간이 늘어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경희 의원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망했던 부분은 정기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케어센터나 요양센터의 경우 냉동식품 관리가 소홀해 그때그때 먹어야 하는 보관식을 1, 2개월이 넘도록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문제는 누구 책임인지 모르지만 문제라고 본다』면서 『시간이 부족해 많은 것은 볼 수 없었지만 복지의 규모가 계속 커지는 만큼 이번 점검은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숙이 의원은 『우리 관내 노인여가복지 시설 4곳에 있는데 운영방법과 뮤모들이 틀리고 내부적인 운영도 일관성이 없었다 금요라든가 서비스 제공, 인력기준이 균일하지 ㅇ낳아 우리 구 자체만이라도 내부 지짐을 갖고 운영관리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김혜미 의원은 『우려한 바 보다는 잘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구청의 인력이 너무 적고,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어, 급식 구매 시스템도 각자 개별적이어서 1주일에 2번 구매하는 곳도 있어 신선도 부분이 떨어질 수 박에 없고, 여름철 식중독 우려도 있다고 보인다』면서 지속적인 고민을 요구했다.
윤선경 의원은 『이런 특위를 제안해 주신 황춘하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집행돼야 하니 11개월에 그만두게 해 일처리가 연계성이 없다고 느껴 이런 부분은 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은종합사회복지관은 일지 처리가 완벽하게 돼 있다고 칭찬하고 싶다』고 말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