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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자진신고기간 운용
sdmnews
2015-10-30 14:18
노동청 신고자엔 형사처벌 및 추가징수 면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지청장 김환궁)은 2015년 10월 7일부터 2015년 11월 6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배액징수) 및 형사처벌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수급을 알고 있는 시민이 제보하는 경우, 제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에 대하여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서부지청은 고용보험사업관련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조사관을 임명하여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에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시작했다.
김환궁 서울서부지청장은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 전산망과 국세청 전산망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부정수급 여부를 적발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이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추가징수, 형사처벌 등이 면제되는 자진신고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고 및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