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651호 1면과 3면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결렬과 관련한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한 기사가 실렸다.
마을사업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운영되려면 운영자들의 도덕성과 투명한 운영이 전제돼야 하고, 또 이를 관리하는 서대문구와 서울시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기사였다.
이에대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활동가라고 밝힌 5명의 이름이 적힌 반박문 게시 요청이 지난 10일 사무실로 등기배달됐다. 내용인 즉 신문사가 악의적인 왜곡보도를 했으니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서울시 보조금 9300만원과 서대문구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 7개월간 사용했으며, 이중 1억 1000만원 넘는 비용을 지출한 뒤 시비 681만7910원, 구비 534만4786원을 잔액으로 반납했다.
예산사용내역 취재과정에서의 오류로 1억9800만원의 총 예산중 1억5000만원을 사용했다고 보도한 부분은 바로잡는다.
하지만 활동가 부정수급을 센터장이 먼저 제의한 점은 당시 활동가를 직접 만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활동가 B씨는 과거 활동을 통해 알게된 센터장이 자신의 동생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급여를 동생이름으로 받으라』고 센터장이 먼저 제안했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은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다.
구는 『활동비나 급여를 대리해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미성년자로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같이 실제 근무자와 급여를 받는 사람을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구 감사기준은 부적절, 급여 부정수급은 열악한 근무여건탓?
잘못 인정 못하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활동가들의 적반하장
또 반박문에는 구 감사실의 부적절한 감사기준을 그대로 옮겨적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의 보조금은 마을생태계 조성사업비로 인건비 명목이 없어 근로계약서 비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조사한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실 측은 『인건비 등 활동비 내용은 위탁의 조건이었다.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기본 운영계획이 있어야 하고, 이는 인력채용의 가장 기본』이라고 반박을 일축했다.
또한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용역보고서의 경우도 구는 『1차 비용으로 50%인 550만원이 집행된 후 구가 검토를 통해 내용을 보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채 잔금을 지급했으며, 실제 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했던 A센터장이 너머서의 공동대표로 함께 활동 중이라는 이유로 그와 관계없는 너머서의 또다른 대표가 다른 내용으로 취재중인 기자에게 『민주당 2중대』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본지는 이번 호를 통해 너머서에 공개적인 사과를 요청한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활동가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청구 요청을 한다면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음을 밝힌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