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가 2016년 생활임금을 시간급 7200원, 월150만4800원으로 의결하고 10일 고시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 6,030원의 119%수준으로 시간당 1170원이 더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한다.
구는 ▲2015년 가계동향 조사 도시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값의 50%(빈곤기준선 적용) ▲서울지역 최소주거비 ▲서울지역 사교육비 평균의 50%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율 등을 산출해 생활임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 서대문구 생활임금 항목에는 기본급, 교통비, 식대만 포함돼 있어, 총임금액을 항목으로 정한 타 자치구보다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2016년 서대문구청과 구가 출자 및 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등 149명에게 적용되며, 약 2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구는 『취약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일자리경제과 330-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