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2기 환경개선부담금 9월까지 납부해야
sdmnews
2015-09-15 18:26
경유자동차 및 영업용 시설물 소유자 대상

현재 경유 자동차 소유자와 각층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인 영업용 시설물(단, 공장, 창고, 주차장은 제외) 소유자는 201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과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금융기관에서 직접 내거나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은행 홈페이지 접속 후 간편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내년부터 부과되지 않는다고 서대문구는 밝혔다.

(문의 환경과 330-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