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징계규정을 대폭 강화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대문구의 반부패 청렴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 주요 사항 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 및 향응을 정기·상습적 수수의 경우는 액수의 경중과 상관없이 해임 또는 파면되며 단발적 수수의 경우는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단 한번만으로 해임또는 파면된다.
또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에 따라 금품수수 및 횡령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징계부과금제도」도 신설했다.
이외에도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규정」을 신설해 부패행위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따르면 앞으로는 부패행위자의 파면 처분 시 해당 비위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상급자 및 동료 공무원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 지연 또는 묵인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및 안전관리 업무 소홀에 대한 세부징계 기준도 신설했다.
(문의 감사담당관 33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