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지난달 까지 공동주택의 경비원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집행이 종료, 면제된 날부터 10년간 경비업무에 한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취업이 제한된다.
만약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취업 중인 경비업무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관계 행정기관의 성범죄자 취업자 해임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단신
공동주택 성범죄자 취업 제한한다
sdmnews
2015-09-03 17:51
이유없이 해임 요구 거부시 과태료 1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