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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위기의 ‘마을’체계적인 관리 필요하다
sdmnews 옥현영 기자
2015-09-03 17:38
마을지원센터 7개월간 1억5000만원 사용, 성과물 없어
감사담당관- 부정수급, 일감 몰아주기, 계약 기준 위반지적
실체없는 용역결과보고서 500권, 제작비로 1100만원 지출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위탁업체를 선정하지 못해 서대문구가 직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앞에 붙어 있는 안내문.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운영 7개월만에 위탁이 중단되면서 마을사업의 취지인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지역공동체 형성 지원등의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6월 공모를 통해 사단법인 사람숲에 운영을 위탁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서울시로부터 9300만원, 서대문구로부터 1억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사업을 꾸려왔다. 사단법인 사람숲은 K씨를 센터장으로 위촉하고 활동가를 뽑는 등 마을사업 인력을 구축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의 감사결과 이 과정에서 센터 운영소홀, 상근인력의 급여 부정수급, 용역결과보고서 계약집행기준 위반, 특정업체 계약업무 편중집행 등 4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실이 지난 2014년 말 30여개의 민간위탁사업을 검토하던중 7개 기관을 세부 감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자치행정과는 2차례 위탁업체 모집공고를 내는 등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했으나 신청단체가 없어 현재 구가 직접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감사담당관실에 지적한 4가지 문제중 가장 큰 부분은 센터의 운영소홀이다.

감사담당관실은 감사결과를 통해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상근활동가의 근무사실 확인에 필요한 이력서 및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 비치하지 않는 등 센터 운영 총괄책임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 K씨는 상근활동가인 A씨가 고용노동부가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교육을 수강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채용을 위해 A씨의 동생이름의 통장을 만들어 활동비 1000여만원을 부정지급하는 등 회계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
당사자인 A씨는 인터뷰를 통해 『처음에 K센터장으로부터 근무 제의를 받았을 때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중이어서 안된다고 거절했으나, K센터장이 동생이름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것을 제의해 일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결과가 4월, 6월, 8월로 3차례 연기됐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다른 곳에 취업해 일하고 있는데 심적으로 부담이 크고, 동생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어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대문구의 감사담당관실의 조사 발표후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한 교육비를 모두 반납한 상태이며, 실제 근무를 했음에도 급여 1000여만원은 구에 반납한 뒤 다시 구제신청을 통해 받아야 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K센터장은 전화인터뷰를 통해 『서대문구가 조사결과 부정수급이라고 했으나 서울시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급여를 책정하지 않고 활동가들은 활동비를 받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력서를 비치하지 않았고, 회계지침도 따르지 않은 것』이라면서 『노무사 상담을 통해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서대문구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8월 초 요청한 재심에 대해 지난 27일 서대문구는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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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