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① 서민경제 분야 규제개혁 ② 50대 도시·주택 분야 규제개혁 ③ 규제개혁 시스템 전환을 3대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추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할 계획이다.
우선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푸드트럭 운영 활성화 등 서민경제 분야 규제개혁을 우선 추진한다. 또, 하반기에는 불합리한 인허가제도를 비롯해 향후 안건을 지속 발굴해 나간다.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지역은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 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 등 2곳의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와 서대문구 연세로에서도 옥외영업이 허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8월 중 관할 자치구인 종로구, 중구와 협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금지됐던 공원내 상행위도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앞으로 조례개정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청년창업 아이템인 푸드트럭도 활성화 한다. 서울시는 법으로 명시한 푸드트럭 영업가능장소인 도시공원, 하천부지, 체육시설, 관광지 유원시설 외에도 DDP와 같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나 자치단체장이 실정에 맞게 영업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8월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푸드트럭은 한강 임시캠핑장 2대, 서울올림픽주경기장 3대 등 총 5대가 운영 중이다. 또한 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지만 기존 상권과의 마찰로 사실상 도입이 힘들었던 공원 내 푸드트럭 1호가 서서울호수공원에서 10월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또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주택 분야에서도 50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조례나 방침은 조기에 개정하고 법령은 정부에 개정을 건의한다.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불편을 줄이고 서민주거 안정으로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50대 도시·주택 분야 규제개혁 과제는 시가 79개 민간업체와 자치구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가인 각 부서 업무담당팀장으로 구성된 「합리적 규제개선 TF」 운영을 통해 최종 발굴한다.
규제개혁 시스템도 「시민공감」, 「민관협력」, 「현장중심」으로 전환한다.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공개규제법정을 개최해 장기미해결 규제를 끝장토론으로 해결하고, ▲참여입법플랫폼을 시 홈페이지 내에 신설하는 등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방문 과제발굴 ▲민관 거버넌스 등의 방식으로 규제개혁 시스템 전환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시는 이외에도 기업활동이나 일상생활속에서 과도하거나 불편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 뉴스
서울시, 민생경제 회복 위한 규제개혁 본격 추진
sdmnews
2015-08-24 10:37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 확대, 푸드트럭 활성화
50대 도시 건축규제완화등 규제개혁 시스템 전환
50대 도시 건축규제완화등 규제개혁 시스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