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9일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코리아연대(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판단하고 집행부를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는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3)씨와 재정담당자 김모(42 여)씨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코리아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해 온 이모씨는 서대문구에서 모 정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이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코리아연대가 지난 2011년 11월 26일 결성식을 가진 뒤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며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동조하는 활동을 한 혐의를 조사중이다.
코리아 연대는 2003년 설립된 21세기 코리아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6대 단체 연대조직으로 주한미국 철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연방제 통일실현이라는 목표아래 대중조직으로 결성됐으며 이씨는 21세기 코리아연구소 후원회장을, 김씨는 연구위원겸 사무국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중인 나머지 집해부도 차례로 기소할 방침이며, 코리아 연대의 이적성은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밝혀질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역의 한 관계자는 『이 모씨는 지역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물론, 풀뿌리 사업에 주도적을 역할을 해왔으며,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코리아 연대의 이적단체 조사와 관련해 서대문구도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내홍을 겪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사회, 안전
검찰 “코리아 연대 이적단체”, 집행부 구속 기소
sdmnews
2015-08-24 10:30
공동대표 이모씨 관내 정치인 출신 지역사회‘충격’
마을사업 등 주도적 역할, 서대문구도 경찰조사
마을사업 등 주도적 역할, 서대문구도 경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