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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sdmnews
2015-07-24 09:50
기관종사자 최고 5000만원, 일반인 최고 500만원
신고인 신분보장, 허위신고시 사법기관 처벌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장기요양기관 내부종사자는 물론, 수급자와 가족 그 외 기타 일반인 모두 가능하며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신고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면된다. 신고접수는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 or.kr)에 접속해 민원상담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제도안내를 통해 신고하면 되고, 방문이나 우편은 공단본부 또는 지역본부, 지사에 방문에 우편으로 신고 접수할 수 있다. 또 우편이나 인터넷 방문 신고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공단 업무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고접수를 받는다. 신고내용에 의한 부당 청구가 확인될 경우 총 금액중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내부종사자의 경우 최고 5000만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타 일반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인의 철저한 신분은 보장하며 단 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해 처벌조치한다. (신고 상담 전용전화 02-390-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