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뉴스, 행사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sdmnews
2015-07-24 09:50
기관종사자 최고 5000만원, 일반인 최고 500만원
신고인 신분보장, 허위신고시 사법기관 처벌조치
신고인 신분보장, 허위신고시 사법기관 처벌조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는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기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장기요양기관 내부종사자는 물론, 수급자와 가족 그 외 기타 일반인 모두 가능하며 6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신고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면된다.
신고접수는 방문이나 우편, 인터넷, 담당자 출장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 or.kr)에 접속해 민원상담실→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제도안내를 통해 신고하면 되고, 방문이나 우편은 공단본부 또는 지역본부, 지사에 방문에 우편으로 신고 접수할 수 있다. 또 우편이나 인터넷 방문 신고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공단 업무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고접수를 받는다.
신고내용에 의한 부당 청구가 확인될 경우 총 금액중 공단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해 내부종사자의 경우 최고 5000만원, 수급자 또는 그 가족, 기타 일반인의 경우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인의 철저한 신분은 보장하며 단 음해성 또는 허위 신고자의 경우 사법기관에 신고해 처벌조치한다.
(신고 상담 전용전화 02-390-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