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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 교육청 -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집행 요구
sdmnews 옥현영 차장
2011-09-02 15:58
서울시- “무효소송 대법원 결과 지켜본후 집행”맞서


그러나 투표율이 미달된 상황을 감안하면 대법원이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행정안전부도 투표율이 미달되면 지금처럼 급식 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무효소송 결과 서울시가 패소할 경우 시교육청은 내년에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이후 해마다 중학교 1개 학년을 추가해 2014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5, 6학년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간 695억원이다. 서울시가 이 예산을 집행하면 5, 6학년이 1학기에 냈던 급식비를 소급해주는 방안도 시교육청은 고려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투표율 미달이 4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4개 자치구에도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교육청이 자치구에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무상급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투표 결과를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내년에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1학년을 위해 무상급식을 하는 데 2843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예상한다. 여기에 중학교 2학년을 추가하면 3405억 원, 중학교 3학년을 포함하면 3996억 원으로 늘어난다.
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간의 예산분담 논쟁도 과제다. 올 초에는 시교육청이 각각 5 대 3 대 2로 나누자고 제안했으나 24일 주민투표가 무산된 만큼 서울시가 좀 더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초등학교 5∼6학년 20만명의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집행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거부하면 시내 549개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20만여명은 2학기에도 매달 5만5000원정도의 급식비를 내야 해 무상급식 논란은 앞으로도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옥현영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