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단신
정기주민세 납부 16일부터 31일까지
sdmnews
2015-07-24 09:40
8월 1일 기준 세대주, 사업자,법인 대상

지난해 8월 1일 기준 서대문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해야한다.
개인세대주는 60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 넘는 개인 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 5000원을 과세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한다.
전국 어느은행에서나 고지서를 통한 직접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시 http://etax.s eoul.go.kr를 이용해 가상계좌 및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3900)로 전화해 안내에 따라 납부할 수 도 있다.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문의 세무2과 330-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