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고용보험 20주년을 맞아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7월 1일부터 2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해당기간에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원한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 미신고시 1차 5만원부터 3차 1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기간을 이용해 신고할 경우 면제한다. 또한 두루누리 지원대상인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저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사례는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 이번 특별자진신고운영은 상시근로자 50인(공사금액 50억)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울서부고용노동청 김환궁 지청장은『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구직급여 등을 지급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소속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각종 지원·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근간이 되는 제도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제때,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이번 특별자진신고 기간에 빠짐없이 신고하길 당부했다.
(문의 국번없이 1350 ·고용보험팀 2077-3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