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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전통시장 7개소 주·정차 단속 완화
sdmnews 김지원 기자
2015-07-23 17:37
모래내 등 6곳 계도 대상 사러가 1곳 등 7곳
서울시,경찰청과 302개소 9월 말까지 적용

중동호흡기 증후군 여파로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한시적 주정차 단속 을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전통시장과 소규모 음식점을 302개소를 대상으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에는 평소에도 주차단속을 완화해온 모래내 서중시장(9시~21시·8차로)을 비롯 영천?인왕·유진상가(9시~17시·7차로)·백련시장(2차로)·포방터시장(7시~17시·2차로) 편측 등 5곳이 추가로 포함됐다.  연희동 사러가(2차로)의 경우 완화대상에 지정 되지 않았지만 단속보다는 계도를 위주로 관리키로 했다.

영천시장은 강대건 치과부터 금화초교까지 100m 구간이며 백련상가는 내추럴 하우스부터 서린약국까지 150m, 포방터 시장은 중앙소공원부터 만리장성까지 200m 구간,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은 미스터피자에서 불난김밥까지 180m 구간에서 주차 단속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서대문구는  주차 허용 구간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LED 전광판에 단속 유예 및  한시적 주차 허용을 안내하고 주차질서 문란행위 단속 요청 시 영상단속 차량 지원을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주민 혼란 방지를 위해 영천시장 주차 허용 구간 내 주차금지 규제표지를 임시로 철거 한 후 허용 기간 종료 후 설치하기로 했다. 
주차 허용 구간 외에도 전통시장 교통관리를 경고장 현장지도 위주로 단속을 지양해 나갈 계획이다. 단, 2열주차,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주차 등 시민안전과 차량소통에 지장을 줄 경우 단속 대상이다.

서대문구 교통관리과  주차관리팀은 『서민경제 타격이 현재 심각한 상태다. 주민 편의를 돕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 단속을 완화했지만 교통 흐름에 방해되거나 목적외 상습적인 불법 주차의 경우에는 적극 계도해나갈 것』이라면서『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유연한 교통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규모 음식점 단속완화도 기존의 11시반 ~2시에서 11시부터 2시반으로 단속을 완화키로 했으며 관광버스도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운영키로 했다.
교통관리과 관계자는 『3개월째 유커의 서대문 방문이 뚝 끊겼다. 두달 전 1700건의 관광버스 주차 위반을 단속하기도 했으나 지난달은 0건이었다』면서『교통 단속 카메라도 주민 편의를 위해 유연하게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