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조신희 사무국장이 전희남 지회장을 상대로 서부지방검찰청에 제기한 3건의 사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7월 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불기소 이유통지서를 통해 고소사건인 ▲명예훼손 ▲업무상배임 및 횡령▲상해 등 3건의 고소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지난 2014년 11월 28일 대한노인회 월례회 간부회의 중 회장단 및 지회간부를 소집한 자리에서 전희남 회장이 『본인이(조 사무국장이) 원인을 제공해 서대문지회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태연하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 「(조)사무국장이 급여에서 4대 보험을 제하지 않은 채 지회운영비를 지출한 데 대한 변제를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은 고소인을 상대로 횡령으로 고소한 사실을 월례회의에서 설명한 것임을 피의자 발언 전체적인 맥락에서 알 수 있다. 고의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서대문지회 상임부지회장인 피의자(전희남 회장)가 「척사대회 윷놀이 상품을 임의로 지급했고, 한 경로당에 몰아 주었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회장에게 1등한 회원이 상품 처분을 맡겨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수상자 진술이 피의자 진술과 일치, 고소인 진술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결과가 났다.
이어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서대문지회 명의 계좌에 입금된 153만 9296원에 미치지 못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시했다. 전 지회장은 『당시 경로부장이었던 유모씨가 회계를 담당해 나와 무관한 일이다. 인사이동 전 감사를 받은 부분이며 이후 내가 장부만 보관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1월 8일 지회장 사무실 안에서 전희남 회장이 사무국장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좌측 견부, 완부 및 고관절부 염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결과「피의자가 피해자를 밀치지 않고서도 스스로 바닥에 넘어져 생길 수 있는 피해정도이고, 피의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으로 볼 때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피의자와의 대화중 피의자와의 말싸움 및 다툼이 개인적 감정으로 시작, 언성을 높여가는 말싸움 중 비명만이 녹음돼 피의자가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서부지방검찰청의 판단에 대해 6일 전희남 회장은 『그동안 조신희 국장이 전희남지회장 당선 당시 인수위원회에서 적발된 비위혐의로 징계된 사안을 시발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간접강제 신청하여 수차례 법정에 서는 등 죄인 아닌 죄인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면서 『전국 지회에는 임기제한이 있고 나이가 많은 지회장에 비해 오래 업무를 장악할 수 있는 사무국장이 실질 권한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다. 대한노인회중앙회 및 전국 지회장들과 협의하여 업무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대문지회측은 지난 2일 정관규정과 취업규칙에따라 상벌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신희 국장에 2개월의 정직처분을 내렸으며, 최우진 사무국장이 대행을 맡아 업무를 보고 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