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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 김혜미 의원(비례)
sdmnews
2015-07-17 09:14
문화도서관사업, 수익목적 공단사업과 목적 달라 문화재단 설립을
김혜미 의원(비례)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해 건의한다.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은 사업 중 문화사업과 도서관 사업의 운영은 공단 설립 취지 또는 목적에 위반한다.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은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 운송사업, 지방도로 사업, 하수도 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이 있으며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 중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할 수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공단운영 사업 중 문화사업과 도서관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그 어느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문화사업과 도서관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상법이 아닌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등으로 기에가 문화공에 포함돼 있다. 또 사교 기타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했다. 즉 지방공기업에 의한 기업 회계에 준하는 상법이 아닌 민법에서만 가능한 사업을 공단이 불법 또는 묵인하게 운영해 왔다는 사실이다.

도서관이나 문화사업은 수익이 아닌 복지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사업구조에 들어감으로써 수익을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주민의 복지사업들이 수익시설로 간주돼 운영하고 평가받는 실정이다. 그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 전달되고 있다. 문화의 패러다임과 도서관 정책은 진일보하고 있다. 지자체는 이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준비해야 한다. 문화재단을 설립해 서대문의 도서관 및 문화공간을 운영토록 하고 재정적자는 후원을 통해 충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주민을 위한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와 도서관 정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문석진 구청장 답변

문화재단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건비라든가 낭비성 요소가 있을수 있기에 이런 부분도 검토하겠다. 도서관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진아 도서관을 주축으로 우리는 구립 도서관을 여러 곳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모범도서관으로 매년 상을 받고 있다. 장관상, 금상, 특별상 모두 받았다. 도서관이 자치구 직속이었다면 대통령상도 받았을 것이지만 공단 소속이어서 제외될 정도로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꼭 재단이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것은 의원님의 견해라고 생각하지만 검토는 해보겠다. 현재 6개구가 재단 소속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단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자치구가 13개고 나머지 한 곳은 직영하고 있다. 검토해서 우리구 문화과 소속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앞으로 논의를 통해 문화재단 여부는 도서관 뿐 아니라 전체 문화적인 측면을 같이 검토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